홈 상세검색 상세검색 상세검색 검색 - 제목, 저자, 원제, 발행국, 자료유형, 행위유형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목 저자 원제 발행국 전체 미국 일본 유럽연합 영국 독일 호주 OECD WTO ICN 중국 기타 아시아 유라시아 자료유형 전체 경쟁법.제도 주요사건 정책.동향 > 선택 행위유형 전체 카르텔 기업결합 경제력집중억제 불공정거래행위 소비자정책 시장분석 하도급,가맹유통 시장지배적지위남용 기타 총 10845 개 의 결과를 찾았습니다. 카르텔에 대한 형사제재(5판) [석유연맹 형사 사건] 독금법은 부당한 거래제한에 대한 벌칙을 설정하고 있으며(법 89조 1항 1호·3조·2조 6항) 이 범죄의 성패여부가 처음으로 다투어진 것이 본 건의 2가지 사건으로서 생산조정사건은 무죄가 확정되었으며 가격협정사건은 상고 기각 되었음.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번역문 수입업자에 의한 병행수입의 방해(5판) [라디오메타트레이딩사 사건] 본건은 병행수입방해행위에 관한 사례임. 본건 사안의 특징으로서는 첫째로 올드파 사건과 호시(星)상사 사건의 행위주체는 수입 총대리점이라는 점과 둘째로 방해 형태로는 병행수입품을 취급하는 판매업자에 대해서 상품을 납품하지 않도록 특약점에 지시한 행위가 문제가 되었다는 점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번역문 전자 미디어 규칙과 지침의 해석 1999년 5월14일 미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가 주최한 "전자 미디어 규칙과 지침의 해석" 워크샵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한 의사록임. 연방거래위원회(FTC)측 및 전자 미디어 관련 기관 및 기업의 직원으로 구성된 본 회의의 참석자들은 인터넷의 법적인 쟁점에 관한 태스크 포스로서...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신문판매업자에 의한 염가판매지 끼워넣기 광고의 저지 (4판) [이세(伊勢)신문사 외 사건] 본건에서의 논점은 간접 보이콧에 구 일반지정의 몇호를 적용해야하는지의 문제와 중부요미우리(讀賣)신문의 염가판매에 대항하여 행한 불공정한 거래방법의 부당성 문제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가격 선도자의 재판매가격유지 행위에 의한 경쟁업자의 가격결정 '지배' (4판) [노다(野田)간장 사건] 독금법 위반행위의 한 유형인 사적독점은 경쟁제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의 배제 혹은 지배임. 본 건에서는 지배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시 되고 있음. 시장의 객관적인 조건이 현저하다면 위법성이 적은 행위도 그와 더불어서 사적독점이 될 수 있다는 이론이 어디까지 인정 될지는 어려운 ...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재판매가격과 판매처의 구속(5판) [이상(理想)과학공업 사건] 본 건에서 판매처의 구속이 독립적인 위반행위가 된 것은 공판 방식 인쇄기의 국내용 총판매대수에서 업계 제1위를 차지 하고 있는 피심인 리소화학이 다른 판매업자가 리소그래프를 판매한 수요자에 대해서는 공급상품의 판매를 하지 않도록 한 행위자체가 공급상품의 판매업자간의 경쟁을 감소·소멸시키고 가격...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번역문 건물관리업단체에 의한 입찰담합사건(5판) [오키나와(沖繩)현 건물관리협회 사건]에 대한 해설자료. 입찰담합은 사업자가 공동으로 또는 사업자단체가 입찰에 관련된 수주예정자와 최저입찰가격 등을 결정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일컬음. 본건은 사업자단체인 오키나와현 건물관리협회에 의한 전형적인 입찰담합 사건의 한 사례.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번역문 FTC v. 세리프사의 건 세리프사를 상대로 한 금지명령 구제및 다른 형평법상 구제 청구 공소장. 피심업체는 해외복권 판매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로서 텔레마케팅 과정에서 거짓 정보를 제공함.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야마구치미쓰비시(山口三菱)후소자동차판매㈜ 외 3명에 대한 건 야마구치미쓰비시자동차 외 야마구치 현 소재 3개 트럭판매업자는 야마구치현 등록차량에 대한 판매량을 업체별로 할당하도록 담합함으로써 동지역 트럭판매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기에 이를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크리냅㈜에 대한 건 크리냅㈜는 수도권 공단주택용 조립형부엌셋트(일명 키친)를 우선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업체를 미리 내정하도록 함으로써, 수도권 공단주택용 조립형 부엌셋트 판매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기에 독점금지법 제7조 2 제1항 규정에 의거 과징금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처음 페이지로 이전 10페이지 이동 이전 페이지 871 872 873 874 875 876 877 878 879 880 다음 페이지 다음 10페이지 이동 끝 페이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