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상세검색 상세검색 상세검색 검색 - 제목, 저자, 원제, 발행국, 자료유형, 행위유형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목 저자 원제 발행국 전체 미국 일본 유럽연합 영국 독일 호주 OECD WTO ICN 중국 기타 아시아 유라시아 자료유형 전체 경쟁법.제도 주요사건 정책.동향 > 선택 행위유형 전체 카르텔 기업결합 경제력집중억제 불공정거래행위 소비자정책 시장분석 하도급,가맹유통 시장지배적지위남용 기타 총 10845 개 의 결과를 찾았습니다. 사단법인 일본도서교재협회 테스트부회에 대한 건 <권고심결> 사단법인 일본도서교재협회 테스트부회는 담합하여 판매가격 및 재판매가격을 인상결정한 후, 회원에게 실시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음으로 독점금지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요코하마호모(橫浜護謨)제조주식회사 외 6명에 대한 건<권고심결> 요코하마호모제조주식회사 이하 자동차타이어·튜브생산업체 6개 사는 부당경쟁방지경고에 관한 구체적 조치요령을 제정하여 타이어·튜브 총생산량과 각 회사별 할당량을 결정하고 담합하여 판매가격을 결정하였기에 독점금지법에 의거 권고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구보다(久保田)철공주식회사 외 주요 농기제조·판매업자 4명에 대한 건 <동의심결> 구보다(久保田)철공주식회사 외 주요 농기제조·판매업자 4명은 공동으로 주요 농기기 판매가격을 인상결정하여 이를 실시함으로써 해당 판매분야의 거래를 부당하게 제한함으로써 독점금지법을 위반하였음으로 동의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간토(關東)다다미공업조합에 대한 건 간토(關東)다다미공업조합은 조정사업이란 명목으로 가격인상을 결정하고 염가판매를 하는 조합원에 생산량 할당을 삭감하는 등, 조합원의 영업행위를 구속함으로써 부당하게 거래를 제한하였음으로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재)린교(林業)토목컨설턴트 외 3명에 대한 건 (재)린교토목컨설턴트 외 3개 사는 아오모리 지국 등에서 발주한 임업도로공사, 설계업무의 수주예정자를 미리 내정 수주하도록 함으로써, 공공 이익에 반함은 물론 아오모리 지국 등에서 발주하는 임업도로공사, 설계업무 수주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기에 이를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닛산아르티아㈜ 외 3명에 대한 건 닛산아르티아(주) 외 3개 사는 오키나와 종합사무국에서 발주한 자동차검사용기기납품업자 선정에서 수주예정자를 미리 내정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에 반함은 물론 오키나와 종합사무국에서 발주하는 자동차검사용기기납품업자 선정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기에 이를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이야사카 외 3명에 대한 건 (주)이야사카 외 3개 사는 경자동차검사협회에서 발주한 자동차검사용 코스기기납품업자 선정에서 수주예정자를 미리 내정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에 반함은 물론 경자동차검사협회가 발주하는 자동차검사용 코스기기납품업자 선정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기에 이를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유)아사 외 26사에 대한 건 (유)아사 외 26개 사는 다카쓰키시 수도사업본부에서 지명경쟁입찰방식으로 발주한 상수도 본관공사에 수주예정자를 미리 내정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에 반함은 물론 다카쓰키시의 수도사업본부가 지명경쟁입찰방식으로 발주하는 상수도 본관공사 수주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기에 이를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파산자 롯카(綠化)건설아이코엔(愛廣園)주식회사 파산관재인 川副正敏에 대한 건 후쿠오카(福岡)시에서 발주한 특정 조경공사에 녹화건설아이코잉㈜는 수주예정자를 미리 내정함으로써, 공공 이익에 반함은 물론 입찰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으므로 독점금지법 제2조 6항과 독점금지법 제3조의 규정을 위반했음을 판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질서위반사안의 소멸시효 시효소멸에 관한 헌법적 문제 (법치국가원칙과 평등원칙)문제에 관한 논의를 차치하고 질서위반사안의 경우 소멸시효 연장은 비정상적인 규정이 존재할 경우에 한해서 인정된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처음 페이지로 이전 10페이지 이동 이전 페이지 881 882 883 884 885 886 887 888 889 890 다음 페이지 다음 10페이지 이동 끝 페이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