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가격의 결정, 상대방의 제한, 조정금의 상호지불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행위
[일본어망선구(漁網船具)주식회사 외 1인에 대한 건] 본건은 船용품 등의 판매 및 선박燈 및 그 부속품(船燈류)을 제조하는 일본선등주식회사의 판매대리점인 피심인이 공동으로 선등류의 판매가격을 결정하여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고 양사 납품금액의 차액에 대한 조정금을 상호 지불할 것을 협정하여 독금법을 위반한 사례로서 이에 대한...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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