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상세검색 상세검색 상세검색 검색 - 제목, 저자, 원제, 발행국, 자료유형, 행위유형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목 저자 원제 발행국 전체 미국 일본 유럽연합 영국 독일 호주 OECD WTO ICN 중국 기타 아시아 유라시아 자료유형 전체 경쟁법.제도 주요사건 정책.동향 > 선택 행위유형 전체 카르텔 기업결합 경제력집중억제 불공정거래행위 소비자정책 시장분석 하도급,가맹유통 시장지배적지위남용 기타 총 10845 개 의 결과를 찾았습니다. 홋카이도(北海道)미가와(上川)지청 발주 농업토목공사의 측량설계업무 수탁업자에 대한 건 홋카이도(北海道) 가미가와지청에서 발주한 특정 측량설계업무의 수주예정자를 미리 내정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에 반함은 물론 가미가와지청에서 발주하는 특정 측량설계업무의 입찰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 후지측량 등에 독점금지법 제7조 2 제1항 규정에 의거 과징금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후코시마(福島) 현 관내 관공서 등이 발주한 항공사진측량업무 입찰참가자에 대한 건 아사히항측은 후코시마(福島)현 관내 관공서 등에서 발주한 특정 항공사진측량업무에 수주예정자를 미리 내정함으로써, 공공 이익에 반함은 물론 입찰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으므로 독점금지법 제7조 2의 제1항 규정에 의거 과징금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순수수출카르텔과 경쟁제한 수출확보와 수출촉진목적의 수출카르텔의 사안의 경우 카르텔법이 적용된다. 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협약에도 카르텔의 법이 적용된다. 관련시장이라함은 해당물품이나 영업활동이 정해진 지역을 말한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원문 가정전기기구시장안정협의회 외 1명에 대한 건 <권고심결> 가정전기기구시장안정협의회는 가정전기기구시장협의회규약 및 실시사항을 규정하여 회원들이 이를 따르도록 하여 독점금지법 제1항 제4호를 위반하였고,협의회에서 제시하는 지정소매가격보다 하회하는 가격으로 소매자에게 물품을 판매한 도매업자에게 물품을 출하금지하여 부당하게 물자를 공급하지 않았음으로 동 법 제1항 제5호를 위반하였기에...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메이지(明治)냉장주식회사 외 14명에 대한 건 <권고심결> 메이지냉장주식회사 외 제빙업체 14개 사는 고베제빙조합을 만들어 제빙 공동판매를 하여 상호 사업활동에 구속함으로써 고베 시내에서 제빙 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음으로 독점금지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긴키(近畿)치과용품상협의회 외 2명에 대한 건 <권고심결> 긴키(近畿)치과용품상협의회, 오사카치과상품상조협, 교도부치과용품상조협은 치과의 협동조합 또는 구매회 등의 단체에게 상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서로 합의하여 사업자를 부당하게 물자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독점금지법 제8조 제1항 제5호를 위반하였음으로 이에 권고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도야마(富山)현 고세이(吳西)어ㆍ상업협동조합에 대한 건<권고심결> 도야마현 고세이 어ㆍ상업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점포 개설 제한을 결정하여 이 결정을 위반한 자는 조합에서 제명하고 도매업시장은 비조합원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동업계의 거래제한하였기에 독점금지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고다마스시와 미즈누마야스유(水沼保雄) 외13명에 대한 건<권고심결> 고다마스시와 미즈누마야스유 외 13사는 담합하여 스시판매가격을 결정하고 실시함으로써, 사이타마 내 스시 판매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독점금지법 제3조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였기에 이를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서일본특수고무제판공업조합에 대한 건<권고심결> 조합원의 공공 이익을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인 서일본특수고무제판공업조합은 이사회를 열어 거래처 등록에 관한 규약을 제정하여 조합원이 사용하는 원료 구입처를 제한했으며 이는 구성사업자의 기능 혹은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임으로 독점금지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고치(高知)현 자동차타이어상업조합에 대한 건<권고심결> 고치(高知)현 자동차타이어상업조합은 타이어 판매가격 및 타이어 제조업가 제시한 정가에서 할인율을 담합하여 결정하고 조합원이 이를 따르도록 함으로써, 고치현 타이어대리점의 판매분야의 경쟁을 제한하여 독점금지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였기에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처음 페이지로 이전 10페이지 이동 이전 페이지 881 882 883 884 885 886 887 888 889 890 다음 페이지 다음 10페이지 이동 끝 페이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