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상세검색 상세검색 상세검색 검색 - 제목, 저자, 원제, 발행국, 자료유형, 행위유형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목 저자 원제 발행국 전체 미국 일본 유럽연합 영국 독일 호주 OECD WTO ICN 중국 기타 아시아 유라시아 자료유형 전체 경쟁법.제도 주요사건 정책.동향 > 선택 행위유형 전체 카르텔 기업결합 경제력집중억제 불공정거래행위 소비자정책 시장분석 하도급,가맹유통 시장지배적지위남용 기타 총 10845 개 의 결과를 찾았습니다. 치바(千葉)시 소재 지질조사업자에 대한 건 치바(千葉)시에서 시내업자를 대상으로 발주한 특정 지질조사업무의 수주예정자를 미리 내정하도록 함으로써, 치바(千葉)시에서 발주하는 특정 지질조사업무의 입찰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기에 독점금지법 제7조 2 제1항 규정에 의거 과징금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치바(千葉)시 소재 지질조사 사업자에 대한 건 치바(千葉)시에서 시내업자를 대상으로 발주한 특정 지질조사업무의 수주예정자를 미리 내정하도록 함으로써, 치바(千葉)시에서 발주하는 특정 지질조사업무의 입찰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여기에 독점금지법 제7조 2 제1항 규정에 의거 과징금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치바(千葉)현 및 동현 주변에 소재하는 지질조사 사업자에 대한 건 치바(千葉)시에서 시외업자를 대상으로 발주한 특정지질조사업무의 수주예정자를 미리 내정하도록 함으로써, 치바(千葉)시에서 발주하는 특정 지질조사업무의 입찰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기에 독점금지법 제7조 2 제1항 규정에 의거 과징금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치바(千葉)현 및 동현 주변에 소재하는 지질조사 사업자에 대한 건 치바(千葉)시에서 시외업자를 대상으로 발주한 특정지질조사업무의 수주예정자를 미리 내정하도록 함으로써, 치바(千葉)시에서 발주하는 특정 지질조사업무의 입찰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음으로 독점금지법 제7조 2 제1항 규정에 의거 과징금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우에무라(上村)개발 외 16명 및 ㈜와키타에 대한 건 회원사인 와키타社 등 17개 하수도공사 전문업체는 록맨(하수도 시공법)공법협회 시공부회의 비회원에게 록맨기계의 대여 및 전매를 거부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기에 독점금지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미 연방정부 v. 브레이크가드 프로덕츠사 의 건 피심업체는 자동차 브레이크 시스템을 제작 판매하고 있는 업체로서 일정행위 중지명령을 위반, 민사상 벌금 처분이라는 불이익을 당함.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오오구시(大串)도공 외 22명에 대한 건 ㈜오오구시도공 외 22명이 시코쿠(四國)지방 건설국 도쿠시마(德島)공사사무소가 발주하는 특정 도장공사와 관련하여 공동으로 수주예정자를 결정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당해 행위를 중단하고 향후에는 각사가 자주적으로 수주활동을 하도록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기타야(喜多屋) 외 1명에 대한 건 ㈜기타야 외 1명이 사케(酒)미린의 품질에 대해 부당표시를 한 경품표시법 위반 사건과 관련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 본 심결을 통하여 배제명령 주문 1항 및 3항의 취소 및 배제명령의 본문 중 사실·법령적용에서 몇가지를 변경할 것을 심판 심결한다는 내용.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사이타마(埼玉)현 경찰 발주 노측식 도로표식공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도로표식공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이타마현 경찰이 발주하는 노측식 도로표식공사와 관련하여 사전에 수주예정자를 결정하여 해당 거래분야의 경쟁을 제한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관련 공사업체에 대해 과징금 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산요(三洋)라디에이터 규슈(九州)판매공업㈜ 외 2명에 대한 건 산요라디에이터 규슈판매공업㈜ 외 2명이 공동으로 규슈(九州)지구 수리전용코어의 할인율을 결정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당해 결정을 파기하고, 파기한 취지를 라디에이터 수리전문업자에 주지시키도록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처음 페이지로 이전 10페이지 이동 이전 페이지 881 882 883 884 885 886 887 888 889 890 다음 페이지 다음 10페이지 이동 끝 페이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