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상세검색 상세검색 상세검색 검색 - 제목, 저자, 원제, 발행국, 자료유형, 행위유형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목 저자 원제 발행국 전체 미국 일본 유럽연합 영국 독일 호주 OECD WTO ICN 중국 기타 아시아 유라시아 자료유형 전체 경쟁법.제도 주요사건 정책.동향 > 선택 행위유형 전체 카르텔 기업결합 경제력집중억제 불공정거래행위 소비자정책 시장분석 하도급,가맹유통 시장지배적지위남용 기타 총 10845 개 의 결과를 찾았습니다. 국제 카르텔: FCPA 위반과 반독점법 위반간의 교차점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의 게리 스프래틀링(Gary R. Spratling) 연구원이 오늘날의 다국적 기업들은 외국부정관행법(FCPA: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위반과 반독점법 위반 간의 중복성에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연설문. 스프래틀링은 동 연설을 통해 국제 카르텔에 대한 반독점국의 단...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1999년도 시코쿠(四國)관내 독점금지법등의 운용 상황에 대해 1999년도 시코쿠 관내 독점금지법등의 운용상황(독점금지법 위반사건의 심사 및 처리, 독점금지법 제4장 관계수속 등의 동향), 사업자단체 관계 신고등의 동향, 하청법 관계 위반사건 처리상황, 경품표시법 관련 조치건수 및 주요 경고사건 등을 정리한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미 연방정부 v. 콘버스사의 건 피심업체는 연방부채회수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준수하지 못한 혐의를 받고 벌금형 처분을 받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기타 차지청구제도도입등에관한독점금지법 일부 개정법의 시행일 및 회사분할계획을 신고해야 하는 회사분할의 범위에 대해 차지청구(差止請求)제도의 도입과 회사분할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개정된 독점금지법 규정의 개요와 시행일을 밝힘. 회사분할에 관한 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회사의 범위는 총자산합계액등이 100억 엔을 넘는 회사와 10억 엔이 넘는 회사에 의한 공동신설분할 및 흡수분할로 한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하청거래의 적정화에 대하여 장기불황과 일본 국내산업의 구조변화 속에서 하청기업의 경영상황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음. 이에 하청법의 철저한 준수를 원사업자 및 원사업자단체 등에 대해 통상산업장관 및 공정거래위원장명의로 요청했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FTC v. 내셔널 오디트 디펜스 네트워크사의 건 피심업체는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전략과 방안을 서비스하는 업체로서 기만적 행위를 통해 고객을 유인한 혐의를 받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준수방법: 최근 자문 결과/(최근 프랜차이즈 법안에 대한 의견(1995년부터 현재까지)) 마케팅 부서에서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프랜차이즈 법안 해석 요청에 대한 FTC 담당자의 의견서.1995년에서 2000년까지의 의견목록을 포함하고 있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효고(兵庫)현 프로판가스 협회 도반(東播)지부에 대한 건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효고(兵庫)현 프로판가스협회 도반(東播)지부가 지부원이 판매하는 가정용 프로판가스의 최저 소매가격 인상을 결정하고 이를 지부원에 실시케 한 행위가 독금법을 위반한 사건과 관련하여, 동지부에 대해 프로판가스 소매가격에 관한 결정을 파기할 것 등을 권고 심결하는 내용.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홋카이도(北海道)석유상업 조합 삿포로(札幌)지부에 대한 건 홋카이도석유상업조합 삿포로지부가 휘발유와 경유 판매가격의 인상폭을 결정하여 지부회원들에게 주지시킴. 이는 사업체단체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통해 휘발유 및 경유의 소매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 것으로, 同 결정의 파기 등을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의사업무사업자에 대한 건 국립병원에서 발주한 특정 의사업무의 수주예정자를 미리 내정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에 반함은 물론 국립병원에서 발주하는 특정 의사업무 수주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기에 과징금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처음 페이지로 이전 10페이지 이동 이전 페이지 881 882 883 884 885 886 887 888 889 890 다음 페이지 다음 10페이지 이동 끝 페이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