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독점금지및공정거래확보에관한법률을 일부 개정하는 법률의 시행일을 정하는 정령안」및 「사적독점금지및공정거래확보에관한법률시행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안」에 대하여
2002년 11월 28일부로 독점금지법개정법이 시행됨. 개정법에서는 회사 및 자회사의 총자산합계가 지주회사는 6천억 엔, 은행·보험·증권사는 8조 엔, 기타 회사는 2조엔 이상이면서 정령에 정해진 금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회사 및 자회사가 사업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 정령에서 보고서 제출기준 ...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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