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상세검색 상세검색 상세검색 검색 - 제목, 저자, 원제, 발행국, 자료유형, 행위유형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목 저자 원제 발행국 전체 미국 일본 유럽연합 영국 독일 호주 OECD WTO ICN 중국 기타 아시아 유라시아 자료유형 전체 경쟁법.제도 주요사건 정책.동향 > 선택 행위유형 전체 카르텔 기업결합 경제력집중억제 불공정거래행위 소비자정책 시장분석 하도급,가맹유통 시장지배적지위남용 기타 총 10845 개 의 결과를 찾았습니다. 지역의 여러 공급기업들을 하나로 병합하는 계약 Neckarwerke Stuttgart AG사의 Fair Energie GmbH사 자사지분을 24,9%로 인상하는 합병사례, 자사지분 24,9%의 경우, 정보권, 경영참여권, 감사추천권, 제안권등과 관련해서 판단 할 때 경쟁산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판단 할 수 있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원문 후쿠시마(福島)현 고압가스협회 현북(縣北)지부에 대한 건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후쿠시마현 고압가스협회 현북지부가 지부원이 판매하는 가정용 프로판가스의 최저 소매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지부원에 실시케 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프로판가스의 소매가격에 관한 결정을 파기할 것 등을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오사카(大阪) 지구 생콘크리트협동조합 외 4명에 대한 건 오사카지역 및 주변지역을 거점으로 생콘크리트 제조업체로 구성되어 공동판매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5개 협동조합이 자기 조합원이 주문을 접수할 경우 반드시 조합으로부터 발주하도록 하고 있는 同 조합 규약의 파기 및 해당 행위의 금지 등을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중부토요타리프트㈜ 외 14명에 대한 건 포크리프트트럭 등의 판매가격의 하한선을 정하고 있는 아이치산차회(愛知産車會)와 3社 이상이 경쟁하게 될 경우 수주예정자를 공동으로 결정해 온 차륜분과회(車輪分科會)의 해체를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가나자와(金澤)사무기기산업협회에 대한 건 <권고 심결>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가나자와(金澤)사무기기산업협회는 회원이 판매하는 동제(銅製)서고 및 로커의 소매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실시한 행위가 독금법을 위반한 사건과 관련하여, 동협회에 대해 동제 서고 및 로커 8품목의 소매가격에 관한 결정을 파기할 것 등을 권고 심결하는 내용.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사)삿포로(札幌)치과의사회에 대한 건<심사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사업자단체인 (사)삿포로치과의사회가 병원의 신규개업, 분원 및 증설을 제한한 행위는 독점금지법 제8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를 위반한 행위로서 강제처분명령을 받음. 이에 (사)삿포로치과의사회는 동 처분이 상당한 이유나 필요성이 없는 부당한 처분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함. 공정거래위원회는 동 처분이 정당한 권한...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동경도에서 발주하는 대형 조경공사의 입찰참가자에 대한 권고에 대해 동경도에서 발주하는 대형 조경공사에 입찰참가한 조경공사업자 106명이 공동으로 수주예정자를 결정하여 수주예정자가 수주할 수 있도록 담합한 사실이 있어, 관련 합의의 파기 등을 권고 조치했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사업자등의 활동에 관한 사전상담제도」의 공표에 대하여 사전상담제도의 취지와 대상이 되는 행위, 신청 자격 및 방법, 상담의 취하 또는 검토·조회, 회답 방식, 신청 서식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인터넷 결제에 대한 고객 가이드 인터넷 결제(E-payments)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FTC의 지침자료.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상태 점검과 제품발송과 환불에 대한 사항을 소개하면서 결재상의 오류나 그밖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대처방법을 알리는 내용임.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가와우치야(河內屋)에 의한 지위보전 가처분명령신청사건 채무자(시세이도(資生堂))에 의한 본 건은 기본계약 해제가 무효이거나, 채무자에 의한 시세이도 제품 공급 정지와 리베이트 지불거절이 위법이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없는 관계로 채권자의 이의 신청을 기각함. 일본 > 우라와(浦和)지방재판소 | 2003-03-31 | 원문 처음 페이지로 이전 10페이지 이동 이전 페이지 891 892 893 894 895 896 897 898 899 900 다음 페이지 다음 10페이지 이동 끝 페이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