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C v. 차드 이스텐슨사, 메간 이스텐슨사 - 양사가 개별적으로 CMJ 엔터프라이시스 및 록큰에 마케팅사로 기업활동을 한 건
차드 이스텐슨사와 메간 이스텐슨사가 개별적으로 CMJ 엔터프라이시스 및 록큰에 마케팅사로 기업활동을 한 데 대한 미 연방거래위원회의 긴급정지 가처분 신청 공소장. 피심업체들은 행운의 편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서 기만적 행위를 통해 소비자를 현혹 유인한 혐의를 받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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