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상세검색 상세검색 상세검색 검색 - 제목, 저자, 원제, 발행국, 자료유형, 행위유형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목 저자 원제 발행국 전체 미국 일본 유럽연합 영국 독일 호주 OECD WTO ICN 중국 기타 아시아 유라시아 자료유형 전체 경쟁법.제도 주요사건 정책.동향 > 선택 행위유형 전체 카르텔 기업결합 경제력집중억제 불공정거래행위 소비자정책 시장분석 하도급,가맹유통 시장지배적지위남용 기타 총 10845 개 의 결과를 찾았습니다. 협동조합의 지부에 의한 가격결정의 위법성 [도쿄도 이용사협동조합 스기나미(杉竝)중앙지부에 대한 건] 본 건은 협동조합의 가격결정에 대해 독금법의 적용이 제외된 것에 대해, 그 지부가 단독으로 가격을 결정할 경우에는 독금법위반으로 심결한 사례로서 이에 대한 해설자료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사업자단체 등에 의한 판로, 판매수량 등의 제한 (1판) [도쿄 사케톤야(酒問屋)주식회사 외 8인에 대한 건] 본 건은 주류일반의 공동구입, 공동판매를 경영하는 피심인들이 공동으로 주류의 배분, 판매지역 및 거래처를 제한한 행위에 대해 독금법을 적용받은 사례로서 이에 대한 해설자료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독금법상의 손해배상청구 (1판) [독금법위반 손해배상 청구사건] 심결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소송을 각하한 본건의 판결은 일반사법 상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으며 이를 해설한 자료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독금법위반의 자산양도의 효력 [건물과 동산 인도 및 소유권 이전 등 청구사건] 본 건 건물의 양도는 독금법 16조 2호 위반으로 무효라고 하였으나 재판소는 독금법 위반의 기초를 만들어 확고하게 하기 위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제사실의 유무에 대해서 어떠한 인정도 하지 않고 즉 원래 독금법위반 사실이 있었는지 어떤지 여부를 명확히 하지 않고서 법률론으로 ...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사업자단체의 지시에 의한 거래거절행위 [긴키(近畿)치과용품상협의회 외 2인에 대한 건] 본 건은 협의회 외 2개 조합이 치과의 협동조합 또는 판매회 등의 단체에 대해 상품을 공급하지 않도록 한 행위와 거래를 거절한 것에 대해 독금법을 적용, 권고 심결을 받은 사례로서 이에 대한 해설자료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독금법위반의 주식취득의 효력 [의결권행사정지가처분 이의 및 취소 청구소송사건] 본 건은 독금법위반행위의 사법상의 효력에 관해서는 선도적인 사례로서 이에 대한 해설 자료임. 또한 이 문제에 대한 판례는 많지 않고 학설도 나누어져 있음.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야하타(八幡), 후지(富士)합병사건 [야하타(八幡)제철주식회사·후지(富山)제철주식회사에 대한 건] 본 건은 합병사건에 관해서는 최초의 심결로서 절차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주목할 만한 많은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는 사례로서 이에 대한 해설자료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주)아사히신문사(朝日新聞社) 외 153명에 관한 건 <긴급정지 명령 신청에 대한 재판소 결정> 신청인 공정거래위원회와 피신청인 아사히(朝日)신문사 외 153명 간의 1955년(행 우)제2호 긴급정지명령신청 사건과 관련하여 도쿄 고등재판소가 내린 긴급정지명령에 대해 신청인이 제기한 취소 신청에 대한 당재판소의 결정. 당재판소가 1955년 4월 6일 한 결정 중 주문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을 철회함. 일본 > 도쿄고등재판소 | 2003-03-31 | 원문 특허실시권의 허락에 따르는 구속조건 (1판) [다케다(武田)약품공업주식회사 외 1인에 대한 건] 피심인 다케다공업주식회사와 지바주식회사는 신약에 관한 특허실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신약의 판로를 제한하여 독금법을 위반한 사례로서 이에 대한 해설자료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도쿄도(東京都) 빵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한 건 <심판심결-위법선언> 사업자단체인 도쿄도(東京都) 빵협동조합연합회는 빵판매가격을 담합하여 결정한 후, 조합원에게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도쿄 도 내의 빵제조분야의 경쟁을 제한하였음으로 독점금지법 제8조 1항 1호에 의거 심판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처음 페이지로 이전 10페이지 이동 이전 페이지 891 892 893 894 895 896 897 898 899 900 다음 페이지 다음 10페이지 이동 끝 페이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