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산업부문에 있어 특정 범주의 협정, 결정, 공조관행에 대한 조약 제85조3항 적용관련 유럽이사회 규칙 제1534/91호
보험산업부문에 있어 특정 범주의 협정, 결정, 공조관행에 대한 EC조약 적용에 있어서의 유럽이사회 규정. 보험분야에서 제 85조 (3)항이 적용되지 않는 범위, 제 1조에 따라 채택된 전 규정의 시간적 제한성, 제 1조에 따라 채택된 규정은 협정, 결정 및 공조 관행에 대한 소급적 효과, 조약 제 81조 (1)항에 포함된...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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