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상세검색 상세검색 상세검색 검색 - 제목, 저자, 원제, 발행국, 자료유형, 행위유형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목 저자 원제 발행국 전체 미국 일본 유럽연합 영국 독일 호주 OECD WTO ICN 중국 기타 아시아 유라시아 자료유형 전체 경쟁법.제도 주요사건 정책.동향 > 선택 행위유형 전체 카르텔 기업결합 경제력집중억제 불공정거래행위 소비자정책 시장분석 하도급,가맹유통 시장지배적지위남용 기타 총 10845 개 의 결과를 찾았습니다. 공공발주와 EG발주법 적용범위 독일공공도서관청의 독역사책발간 판매권 발주사례, 공공도서관청과 사기업간 해당도서 발간 계약체결후, 도서관측이 도서판매업협회측에 발간권을 이전하자 사기업측이 경쟁법 위반과 발주관련법규정 위반을 이유로 소를 제기한 사건, 뒤셀도르프 고법판결에 대한 EU재판소의 판결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원문 일본진주진흥회 외 31명에 대한 건 피심인들의 사적독점금지법 및 사업자단체법 위반 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 피심인들은 향후 진주 가격을 유지하여 그 판매수량, 판로 및 고객을 제한하거나 이러한 협정을 하지 말 것은 물론 진주거래 매매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협정을 하지 말 것과 피심인 일본진주진흥회는 진주 입찰에 관여하는 등 진주 대가에...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조합협약을 통한 가격규제 법적위임을 근거로 한 통제가격을 정한 의보조합의 합의는 경쟁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원문 카르텔금지제외신청거부 독일 유명 일간지인 SZ, FR, Welt, WamS간의 공동기업운영프로젝트에 관한 합병사례, 공동 구인구직광고문 게재를 위한 공동운영기업설립은 독경쟁법 제7조 제1항의 카르텔금지처분의 제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원문 법자문 결여시 항고기간 독경쟁법 제117조 제1항 두번째 선택조항의 항고기간은 법률고지가 결여된 경우에도 시작된다. 독경쟁법 제113조 제1항 1문의 5주기간이 경과하면, 발주심사위 기간에 대한 연장이나 또는 결정여부와 상관없이 재심청구는 기각된다. 발주심사위의 기간과 관련된 모든 결정(기간연장 결정포함)권은 금지된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원문 미에(三重)현 프로판가스판매상업조합 욧카이치(四日)시 지부에 대한 건 미에(三重)현 프로판가스판매상업조합 욧카이치 시 지부는 판매가격을 인상하고 지부원이 이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동지역의 판매경쟁을 제한하였기에 독점금지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조치요구를 불문으로 부치는 취지의 결정에 대한 항고소송의 가부 (3판) [에비스식품기업조합 사건] 본건은 에비스식품기업이 경쟁사가 독금법을 위반해 부당한 거래제한을 행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 하고 적당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아 이 부작위에 대해 행정불복심사법에 근거해 이의을 신청한 사건이며 이에 대한 해설 자료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로얄젤리 표시의 공정경쟁규약 인정에 대한 불복신청 [주식회사 산요(三燿) 외 사건] 본 건은 규약인정에 대한 불복신청에 관한 심결 취소소송으로서 과즙 음료 등의 표시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인정에 대한 불복신청 심결 취소소송에 이어 두번째로 일어난 사건.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판매가격의 부당표시(3판) [타임인코포레텟드 사건] 본건은 피심인이 저작물 판매가격과 관련하여 비교대조가격을 제시하여 직역단체의 알선가격을 부당하게 저렴하게 보이는 2중 가격표시를 함은 경품표시법 위반으로 배제명령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해설자료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병행수입품의 거래의 구속 (3판) [올드파주식회사 사건] 본건은 올드파(위스키의 1종)의 일본에서의 수입 총대리점인 피심인이 병행수입량의 증대에 따른 말단소매가격의 가격 무너짐에 직면하여 올드파의 재판매가격유지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특약점의 거래처를 제한한 것이 불공정한 거래방법의 구일반지정 8호에 해당된다고 판결받은 사례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처음 페이지로 이전 10페이지 이동 이전 페이지 901 902 903 904 905 906 907 908 909 910 다음 페이지 다음 10페이지 이동 끝 페이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