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상세검색 상세검색 상세검색 검색 - 제목, 저자, 원제, 발행국, 자료유형, 행위유형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목 저자 원제 발행국 전체 미국 일본 유럽연합 영국 독일 호주 OECD WTO ICN 중국 기타 아시아 유라시아 자료유형 전체 경쟁법.제도 주요사건 정책.동향 > 선택 행위유형 전체 카르텔 기업결합 경제력집중억제 불공정거래행위 소비자정책 시장분석 하도급,가맹유통 시장지배적지위남용 기타 총 10845 개 의 결과를 찾았습니다. 디지털컨텐츠와 경쟁정책에 관한 연구회 개최에 대해 1)디지털컨텐츠의 제작 및 유통, 이용실태를 파악하고, 2)권리관리사업자간 경쟁에 관련한 문제, 3)디지털컨텐츠의 기술보호에 관한 문제, 4)저작권법상의 권리강화와 경쟁정책에 관한 문제 등에 대하여 검토할 것이라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독점금지정책협력위원회의에서 제시된 주요 의견 등 1)식품표시 사건이 소비자의 표시에 대한 신뢰감을 떨어뜨리는 만큼 조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것과, 2)항공업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업결합과 관련하여 향후 해당 기업의 대응책이나 국토교통성의 경쟁촉진대책의 실행이 중요할 것이라는 것 3)그 외 입찰담합 방지 등에 대해 토론한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소비자거래문제연구회(제7회) 의사 개요 1)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의 관계, 표시규제, 끼워팔기, 기만적 권유행위 등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저해하는 행위의 배제, 2)경품표시법의 집행, 3)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제언기능 및 집행체제의 강화 등에 대해 토론한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무과즙 청량음료수 등에 대한 표시」의 운용기준에 대하여 「무과즙 청량 음료수」의 기준 및 과즙 불포함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무과즙 음료임을 표시하기 위한 기준 등 경품표시법 제4조 제3호 규정에 입각한「무과즙 청량음료수 등에 대한 표시」의 운용기준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하청대금 지불수단으로 일괄결제방식이 이용될 경우의 하청대금지불지연등금지법 및 독점금지법 운용에 대하여 일괄결제방식으로 하청대금을 지불할 경우, 지불기일은 원사업자가 하청사업자로부터 급부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서 정해야 함. 일괄결제방식을 하청사업자에게 강요하거나 요청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래조건 등을 불리하게 조정할 경우에는 독점금지법 19조(불공정한 거래방법 금지) 규정 위반으로 취급될 수 있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은행에 의한 거래처회사의 주식보유 (4판) [다이와(大和)은행 사건] 본건은 은행이 10% 기준(타회사의 주식을 10%를 초과하여 보유하지 못함)에 승복하던 시절의 것이나 독금법 제11조 위반을 문제시 한 몇 안 되는 심결 중 하나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 주식의 간접적 소유 [일본악기제조 사건] 본 평석에서는 본건의 제3자 명의에 의한 간접적 주식보유가 제10조 제1항에서 말하는 취득소유에 포함하는지 여부를 검토함. 본건의 선례적 의의는 사업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식취득의 목적이 명확하고 또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정도의 주식취득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있으면 결합관계가 인정된다는 점을 명시하...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수직적 주식보유에 의한 경쟁의 실질적 제한 (4판) [일본석유운송 외 사건] 주식보유를 통해서 기업간 결합관계가 형성되고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되는 경우에는 독금법 제10조 제1항 위반이 성립됨. 본심결은 수직적인 주식보유에 관해 동항 위반이 성립된 유일한 선례로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해설.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사)히로시마(廣島)현 조원건설업협회 구성사업자에 대한 건 (사)히로시마현 조원건설업협회가 지명입찰방식으로 발주하는 조원공사와 관련하여 회원에 수주예정자를 정하게 함으로써 조경공사 거래분야의 경쟁을 제한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그 구성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깃고망㈜에 대한 건 사건 번호 1954년(판)제 2호 [노다간장(野田醬油)㈜에 대한 건] 심결에서 필요한 사정이 소멸됨에 따라 주문 제 1항 제 1문을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동 주문은 취소하는 것으로 심결한다는 내용.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처음 페이지로 이전 10페이지 이동 이전 페이지 931 932 933 934 935 936 937 938 939 940 다음 페이지 다음 10페이지 이동 끝 페이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