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상세검색 상세검색 상세검색 검색 - 제목, 저자, 원제, 발행국, 자료유형, 행위유형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목 저자 원제 발행국 전체 미국 일본 유럽연합 영국 독일 호주 OECD WTO ICN 중국 기타 아시아 유라시아 자료유형 전체 경쟁법.제도 주요사건 정책.동향 > 선택 행위유형 전체 카르텔 기업결합 경제력집중억제 불공정거래행위 소비자정책 시장분석 하도급,가맹유통 시장지배적지위남용 기타 총 10845 개 의 결과를 찾았습니다. 언알래스카 어선협동조합의 질의에 관한 건 언알래스카 어선협동조합의 질의에 대한 법무부의 회신내용. 언알래스카 어선 협동조합과 그 멤버는 협동조합멤버가 미국 어업법 하에 그들에게 할당되는 베링해 및 알류우샨 열도 대구의 고정된 할당량을 분배할 수 있는 공동어획 협정을 제안했고 법무부는 이를 승인함.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판촉마케팅협회의 질의에 관한 건 판촉 마케팅협회(PMA)의 질의에 대한 미연방 법무부(DOJ)의 회신내용. 판촉마케팅협회(Promotion Marketing Association: PMA)는 사기를 줄이기 위해 고안된 기존의 인가된 정보공유 교류의 확대를 제안했고 법무부는 이를 승인함.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수송서비스 회사의 일반광고 및 수금에이전트 질의에 관한 건 수송서비스 회사의 일반 광고 및 수금 에이전트 질의에 대한 법무부의 회신내용. 수송서비스회사(TSI)는 미국과 푸에르토리코간 교역에 사용되는 해양화물선 회사등의 고객에 대한 일반 광고 추심에이전트 업무에 대한 제안서를 냈고 법무부는 이를 승인함.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사하쿠(佐伯)우유㈜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 - 소송취하 피고 오이타(大分)현 낙농업협동조합이 오이타현내의 유업자에 대해 생유 공급시 경쟁자로부터 생유 구입 및 음료용 유제품 구입 금지를 조건으로 거래한 행위가 독점금지법 위반이라는 심결과 관련하여 생유 거래를 거부당한 원고로부터의 손해배상청구사건. 소송 취하에 동의한다는 도쿄 고등재판소의 판결. 일본 > 도쿄고등재판소 | 2003-03-31 | 원문 무라카미미치코(村上美知子)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사건 피고 기타큐슈(北九州)시, (사)기타큐슈시수의사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독점금지법에서 말하는 사업이란 경제적 이익의 공급에 대한 반대급부를 반복 계속하여 받는 경제활동을 말하며 영리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는 관계가 없음. 일본 > 후쿠오카(福岡)지방재판소 | 2003-03-31 | 원문 생콘크리트협동조합에 의한 비조합원에 대한 거래방해 (4판) [가나가와(神奈川)생콘크리트협동조합 사건] 본건 가나가와생콘크리트협동조합의 행위는 유통경로를 전속화하여 고객을 비조합원과는 거래시키지 않게 한 거래방해행위에 해당, 독금법 적용을 받은 사례.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석유배급타합회에 대한 건(권고심결)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석유배급타합회가 석유제품 배급수량의 할당기준을 결정하고, 석유제품의 도매업자 판매가격 유지를 위한 합의를 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장래 다시는 정부를 위한 배급수량 할당기준 방식을 작성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말도록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다우화공㈜ 외 3명에 대한 건 추출법 폴리에스틸렌 형판 제조판매업자 4사가 공동으로 수도권 지역 추출 형판 1종의 판매가격을 인상한 행위는 독금법 제3조 규정에 위반. 이에 대해 당해 품목 판매가격 인상 및 물건 배분에 관련되어 내린 일련의 결정을 파기하도록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사단법인일본출판협회에 대한 건 피심인이 ①사업자단체의 정부할당의안을 작성·참가하고 ②특정출판업체에 대해 이익·불이익을 공여하고 ③구성사업자의 기능·활동을 제한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①출판용지할당 통제행위 금지 ②장래의 구성사업자 기능활동의 제한 등의 금지를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도사(土佐)전기철도주식회사 외 4명에 대한 건 피심인이 경쟁관계에 있는 버스 및 해운회사 우라코(浦戶)만기선㈜의 주식소유 및 임원 겸임을 하고 있음은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당해 소유 주식을 처분하고, 임원은 사임하도록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처음 페이지로 이전 10페이지 이동 이전 페이지 931 932 933 934 935 936 937 938 939 940 다음 페이지 다음 10페이지 이동 끝 페이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