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상세검색 상세검색 상세검색 검색 - 제목, 저자, 원제, 발행국, 자료유형, 행위유형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목 저자 원제 발행국 전체 미국 일본 유럽연합 영국 독일 호주 OECD WTO ICN 중국 기타 아시아 유라시아 자료유형 전체 경쟁법.제도 주요사건 정책.동향 > 선택 행위유형 전체 카르텔 기업결합 경제력집중억제 불공정거래행위 소비자정책 시장분석 하도급,가맹유통 시장지배적지위남용 기타 총 10845 개 의 결과를 찾았습니다. 재판매가격 유지와 손해배상 청구 (4판) [마쓰시타(松下)전기산업 사건]에 대한 해설자료. 공정거래위원회가 확정심결로 표시한 사실 인정이 재판소를 구속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관한 학설상의 분쟁이 있으며 본판결에서는 도쿄 고등재판소가 이 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판단을 내린 사례.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공정경쟁규약 인정에 대한 관련사업자에 의한 불복신청 자격 (4판) [산요(三燿)외 사건]에 대한 해설자료. 공정경쟁규약 인정에 대한 불복신청자격이 문제가 된 사건으로는 본건에 앞서 주부연합사건이 있으나 사업자의 불복신청자격이 문제가 되었다는 점에서 선례로서의 가치가 있는 사례.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조치요구를 불문에 부치는 요지의 결정에 대한 항고소송 가부 (4판) [에비스식품기업조합 사건] 본건의 중심 쟁점은 (1)독점금지법 제45조 1항에 근거한 보고, 조치청구를 한 자가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 적당한 조치를 요구하는 구체적인 청구권을 갖는가, 또한 (2)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심판개시 필요없음이라는 소위 불문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 이 취소 소송이 인정되는가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공정경쟁규약의 인정에 대한 소비자의 불복신청 적격 (4판) [주부연합회 외 사건]에 대한 해설자료. 본건에서는 일반소비자의 불복신청자격이 문제가 되었으며 법률해석 면이나 소비자보호의 추진이라는 운동론의 면에서도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킨 사건이어서 많은 평석과 해설, 논문에 발표되기도 한 사례.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권고심결과 실질적 증거의 법칙 (4판) [이데미츠(出光)흥산 외 사건]에 대한 해설자료. 본건은 고등재판소 단계에서 심결에서 확정된 위반사실이 재판소를 구속할지 여부에 대해 심결의 인정사실에는 구속력이 없다라는 부정설을 취하였는데 최고재판소가 같은 입장을 취할 것을 처음으로 보인 판결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권고심결의 취소를 요구하는 대상자 이외의 자의 원고적격 (4판) [노보 인더스터리 사건]에 대한 해설자료. 본건은 제3자의 원고적격이라는 점에서 보는 한 사례이나 최고재판소의 판결은 권고 심결이 대상자 이외의 제3자에 미치는 법률적인 효력이 없다고 하여 제3자의 원고적격을 부인하였음.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동양정미기제작소에 대한 건 ㈜동양정미기제작소를 피심인으로 하는 재판에서 동양정미기제작소측 대변인이 ㈜마루시치(丸七)제작소의 대표이사인 아베우메코(阿部梅子)을 참고인으로 출석시키기를 요청했다가 기각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 그러나, 아베우메코가 병환으로 심문을 받기 어렵다는 의사진단에 따른 심판관의 결정에는 위법성이나 부당성이 없었기에 이의 신청...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사)구마모토(熊本)현도로포장협회 회원에 대한 과징금납부 명령 구마모토현 소재 공공단체가 발주하는 포장공사의 수주예정자를 공동으로 결정하는 행위에 동참한 구마모토현도로포장협회 회원 61社에 대해 각각의 기준에 따라 결정된 과징금의 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아사히코포레이션 외 2명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피심인이 공동으로 초등학생·중학생용 통학용, 실내용 신발의 출하가격을 결정함과 동시에 희망 도매가격·희망 소매가격·희망최저 소매가격을 정하여 이를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에 지시 또는 요청할 것을 결정한 행위는 독금법 제 3조 규정에 위반. 이에 대해 과징금 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가오리즈미요시즈카(香積喜靜) 외 12명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사건 [피고: 벨기에 다이아몬드㈜ 외 1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사건 에서 청구 내용 중 일부를 용인할 것을 판결함. 판매매개수수료 또는 지도육성료와 같은 부당한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함은 불공정한 거래방법의 9항,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에 해당. 본 건 조직상 투자자본을 회수하여 성공할 수 있는 회원은 초기 가입한 일부 회... 일본 > 오사카지방재판소 | 2003-03-31 | 원문 처음 페이지로 이전 10페이지 이동 이전 페이지 931 932 933 934 935 936 937 938 939 940 다음 페이지 다음 10페이지 이동 끝 페이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