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단체와 사기업간 가스공급계약
지자단체와 가스공급업자간 계약으로 지자단체지역의 가스공급권이 지자단체만에게 있다. 이후 당사자는 계약을 첨부하여 공급업자가 지자단체에게 일정액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계약해지를 한다. 계약해지후의 계약유효기간의 문제를 다룬 판례, 첨부된 계약에 의거한 지불청구권은 독경쟁법 제103a조의 확장해석으로 인정되며, ...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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