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C v. 밀란 래보러토리, 캠브렉스, 프로파마코 및 지마 래버러토리 오브 아메리카사의 건
밀란 래보러토리외 3개 회사는 의료 약품 제조업체로서 혐의 사실은 경쟁 업체들이 특정한 처방약 제조에 필요한 중간재를 주요 제약업체에 납품하지 못하도록 공모를 한 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방거래위원회는 영구금지명령을 신청한 뒤 합의해결 방식을 통해 약 1억 달러의 소비자 보상용 기금을 출연하도록 조치함.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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