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상세검색 상세검색 상세검색 검색 - 제목, 저자, 원제, 발행국, 자료유형, 행위유형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목 저자 원제 발행국 전체 미국 일본 유럽연합 영국 독일 호주 OECD WTO ICN 중국 기타 아시아 유라시아 자료유형 전체 경쟁법.제도 주요사건 정책.동향 > 선택 행위유형 전체 카르텔 기업결합 경제력집중억제 불공정거래행위 소비자정책 시장분석 하도급,가맹유통 시장지배적지위남용 기타 총 10845 개 의 결과를 찾았습니다. 부당한 염가판매에 관한 독점금지법상의 견해 부당한 염가판매와 관련한 연간 수 천건에 달하는 보고 가운데에는 제조업자 및 중소 소매업자가 대형 소매업자의 염가판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대부분을 차지함. 본 문서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주로 소매업분야의 부당 염가판매 규칙에 대한 독점금지법상의 가치관을 요점 정리한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신문업계의 특정한 불공정 거래방법의 전면 개정에 대하여 독점금지법에 근거하여 지정된 「신문업계의 특정한 불공정 거래방법(신문특수지정)」의 전면개정안에 대한 일반소비자와 학자, 관계단체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공청회를 거쳐 본문의 별지(別紙)와 같은 내용으로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우쓰노미야(宇都宮)여관조합에 대한 건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우쓰노미야여관조합이 구성사업자에 대해 된장, 간장 등 물자 배급 할당을 하거나 이들 물자의 배분 및 알선업무에 종사하고 배급, 알선수수료를 징수한 행위는 사업자단체법에 위반. 이에 대해 본 심결후 10일이내에 조합을 해산하고 그 결과를 당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후쿠이(福井)어상협동조합에 대한 건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피심인 후쿠이어상협동조합이 조합으로의 가입을 제한한 행위는 사업자단체법에 위반. 이에 대해 합의 규약 중 새로운 조합원의 가입을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하도록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다우화공㈜ 외 3명에 대한 건 추출법 폴리에스틸렌 형판 제조판매업자 4사가 공동으로 긴키(近畿) 지역 추출 형판 1종의 판매가격을 인상한 행위는 독금법 제3조 규정에 위반. 이에 대해 당해 품목 판매가격 인상 및 물건 배분에 관련되어 내린 일련의 결정을 파기하도록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범람하는 국제 카르텔 기소에 대한 협상 : 국제 사건 내 소송협정과 관련된 반독점국의 정책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 게리 스프래틀링(Gary R. Splatling) 연구원이 미국 기업활동과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국제적 카르텔의 저지를 위한 반독점법 위반의 형사적 집행과 관련한 피고의 협력의무, 미국 및 외국 법집행기관에의 정보제공, 반독점국 정책의 적용 등에 대해 연설한 내용임.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계약을 통한 경쟁제한의 현저성 계약에 정한 공급물량이 관련시장의 5%이하에 그치더라도 경쟁제한의 현저성은 인정 될 수 있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공급업자 상호간에 결성한 공동공급조합은 경쟁제한적 협정이라고 볼 수 없다 판결주문: 할레시 발주청의 차량견인/보관위탁에 대한 공공발주 공지에 응찰한 6개의 업체중 4개의 업체가 설립한 공동공급조합이 위법한 카르텔을 형성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례. 발주참여기업의 조합가입 제한이 목적지향적이고 상거래상 이성적인 행위에 따른 제한이라고 볼 수 없을 경우에 한해서 공동공급조합 협정은 경쟁제한적 협정이라...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발주법위반시 계약체결이전의 과실이나 고의로 인한 책임 공공발주에 응찰하려는 자는 공공발주자가 발주절차에서 자신의 응찰을 공정하게 진행하고 공공발주자를 기속하는 조건들을 고려하여 발주절차를 진행한다는 기대권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다. 이 기대권에 대한 침해는 계약체결상 책임의 원칙에 의해 책임을 초래 할 수 있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장기공급계약관계의 카르텔법상 적정한 해지 당사자간 상거래관계관계에서 발생된 상계권의 법적근거는 독경쟁법 제33조 제1항이 아니다. 고의로 카르텔법을 위반하는 자의 손해배상의무와 독경쟁법 제20조의 차별대우금지원칙의 문제에관한 판례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원문 처음 페이지로 이전 10페이지 이동 이전 페이지 951 952 953 954 955 956 957 958 959 960 다음 페이지 다음 10페이지 이동 끝 페이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