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상세검색 상세검색 상세검색 검색 - 제목, 저자, 원제, 발행국, 자료유형, 행위유형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목 저자 원제 발행국 전체 미국 일본 유럽연합 영국 독일 호주 OECD WTO ICN 중국 기타 아시아 유라시아 자료유형 전체 경쟁법.제도 주요사건 정책.동향 > 선택 행위유형 전체 카르텔 기업결합 경제력집중억제 불공정거래행위 소비자정책 시장분석 하도급,가맹유통 시장지배적지위남용 기타 총 10845 개 의 결과를 찾았습니다. 제조 주택 구매 방법: 소비자를 위한 제조 주택 정보 가이드 연방거래위원회가 주택제조협회(Manufactured Housing Institute)와 공동으로 제작, 집을 구매하는 과정에 필요한 정보를 소개하는 지침자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사립 직업교육 학교 운영자 가이드 연방거래위원회법 중 5조항(15 U.S.C.45)을 적용하여 취업을 위한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에게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개인, 회사, 협회를 대상으로 학교 프로그램의 광고, 판촉 및 마케팅 등에 관한 행정적 해석을 소개하는 자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영주권 추첨제도를 이용한 사기 미국 이민 비자를 얻을 수 있는 영주권 추첨 당첨기회를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비용을 요구하는 사기업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FTC 지침자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소비자평가: 보험회사가 알아야 할 사항 보험회사가 보험신청인을 선별하기 위하여 소비자 평가를 이용할 때 신용평가 공정법에 따라 지켜야 할 의무사항 및 실례를 예시하는 FTC의 소비자 대상 보고자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부당경품류및부당표시방지법(1962년 5월15일 법률 제134호) 부당한 경품류나 광고, 부당한 제품표시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공정경쟁을 확보하고 일반소비자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법임. 이러한 목적 하에 同 법으로써 부당표시를 금지하고 경품류의 최고액(또는 총액)과 종류, 제공방법 등 관련 사항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음.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배제...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일반 소비자에 대한 경품류 제공과 관련한 제한 사항」의 운용기준에 대하여 1977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5호(일반소비자에 대한 경품류 제공과 관련한 제한)에서의 1)경품류 제공에 관한 거래가격 2)상품의 판매나 사용을 위해 또는 용역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물품 또는 서비스 3)견본 기타 선전용 물품 또는 서비스 4)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에서 사용되는 할인권 기타 할인을 약속하...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일반소비자에 대한 경품류 제공과 관련 사항의 제한 일반소비자에게 현상이 아닌 방법으로 제공하는 경품류의 가격에 대해, 경품류 제공과 관련한 거래가격의 10분의 1 이내(해당 금액이 100엔 미만인 경우엔 100엔)로 제한하고 정상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제한다는 내용과, 경품류에 해당되나 同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경제상의 이익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사업자단체 활동에 관한 주요 상담사례」의 작성·공표에 대하여 사업자단체의 독점금지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매년 공표하고 있는 상담제도의 개요 및 1999년도에 접수된 상담사례를 소개함. 1999년도에는 사업자단체의 폐기물처리등 환경관련 체제 정비를 위해 자주기준 설정하는 것과 관련한 상담들이 특색있음.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1999년도 규슈(九州) 관내 독점금지법 운용 상황 등에 대해 1999년도 규슈 관내 독점금지법 위반사건의 처리 상황, 합병 및 영업양수 등의 동향, 홍보활동 추진 상황 등을 정리한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료덴(菱電)서비스㈜ 외 5명에 대한 건 피심인 대리인으로부터 독금법 위반사건에 있어서 심판관의 증거조사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 신청이 있었으나 심판관이 본건 증거를 채용한 것이 법령에 위반하였거나 현저히 부당한 처분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의 신청이 이유가 적절하지 못하여 본건 이의 신청은 각하하기로 결정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처음 페이지로 이전 10페이지 이동 이전 페이지 961 962 963 964 965 966 967 968 969 970 다음 페이지 다음 10페이지 이동 끝 페이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