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사이클비용 징수방법의 자주기준을 설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사업자단체로부터 접수된 상담에 대하여
A제품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산업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해 온 업체들은, A제품이 「자원의유효한이용을촉진하는법률」 규정에서 지정재활용촉진제품으로 지정됨에 따라, 추가 발생하게 된 비용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소비자로부터 수거비용을 징수키로 한 자주기준이 독점금지법상 문제가 없는지 상담해 온 내용과 답변을 소개하고 있음.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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