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상세검색 상세검색 상세검색 검색 - 제목, 저자, 원제, 발행국, 자료유형, 행위유형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목 저자 원제 발행국 전체 미국 일본 유럽연합 영국 독일 호주 OECD WTO ICN 중국 기타 아시아 유라시아 자료유형 전체 경쟁법.제도 주요사건 정책.동향 > 선택 행위유형 전체 카르텔 기업결합 경제력집중억제 불공정거래행위 소비자정책 시장분석 하도급,가맹유통 시장지배적지위남용 기타 총 10845 개 의 결과를 찾았습니다. 유통단계별 확정가격 체계를 요구하는 구매자들의 원고 적격 항소법원은 딜러를 통해서 농부들에게 제품을 팔아 온 아메리칸 시야나미드 社(사)를 상대로 농부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원심 기각판결을 파기. 딜러들은 상기회사에서 제시한 가격 이상으로 판매할 경우 리베이트를 받았는데 농부들은 제품의 직접적 구매자로서 유통단계별로 확정 가격을 요구하는 소송에 있어 원고적격이 있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공인된 회사에게 발주권의 원칙에 따른 수급자호혜대우 건설분야 공공발주자가 법규(VOB/A 제 25조 3호)절차에 정한 재량권에 따라, 수급자들중 가격조건이 더 낳은 수급자는 제외하고 "공인되회사에게 발주"원칙에 의거 다른 수급자를 선정하였다면, 이는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과거급부의무지체자인 수급자의 계약이행요건 공공발주에 참여한 수급자의 계약이행의 신뢰성 판단요건시 사안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발주참여자가 과거에 비난받을만한 중대한 공급지체에 빠진다면 이는 판단요건에 해당한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주관적권리로서의 행정법상 기본개념 공공발주절차상 공정성원칙,합법적이고 유리한 조치를 아무런 이유없이 취소할 수 없는 행정법상 근본원칙,행정부자기구속, 수급자제외의 요건은 제시가격과 급부의 차이뿐 아니라 수급자가 이러한 조건의 결과로 경제적 난관에 부딪히고, 그 결과 발주계약을 정상적으로 처리할수 없을것이 기대되어야 한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원문 소수독점 추정의 반증 소수독점에 속하는 기업이 수직적 예하기업이 아니며, 따라서 판매망에서의 협업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제시하면 소수독점추정이 불가능하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원문 기업결합 사후금지에 있어서 사실조사 방법론 판결주문:시장조사에서 조사대상인 소비자와 경쟁자 50%이상이 응답했다면 이는 충분하다고 판단한다. 기존의 통계자료의 이용의 경우도 판단근거자료로서 사용 될 수 있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원문 공공발주자의 지분매매와 발주법 적용 지자체소유의 전기에너지 지분 (유한회사나 주식회사)을 매매할 경우, 독경쟁법 제97조 이하 발주절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점 고찰, 계약의 종류별로 특성과 발주절차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한 연구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가나가와(神奈川)콘크리트협동조합에 대한 건 판매점에 대하여 부당하게 자기의 경쟁업체인 외부자와 거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거래하게 하고 외부자와 콘크리트수요자와의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한 행위에 대해 기본계약서 중 배타조건에 관한 조항삭제, 외부자와 거래하지 않게 한 행위 금지, 계열별 책임체제에 관한 결정 파기 등을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한 건 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전농)가 스스로 지배하는 계통루트판매를 유지·확대하기 위해 거래상의 유리한 지위를 남용하고, 간접적인 거래거부 및 구속조건부거래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거래방법을 행한 행위는 독금법 제 19조 규정에 위반. 이에 당해 행위 중지 등을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사)가가와(香川)현 전기공사업협회에 대한 건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사)가가와현 전기공사업협회가 가가와현 등이 발주하는 전기 공사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수주 예정자를 정하게 하도록 결정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당해 결정을 파기할 것과 가가와현 및 전기공사업체에게 주지하도록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처음 페이지로 이전 10페이지 이동 이전 페이지 971 972 973 974 975 976 977 978 979 980 다음 페이지 다음 10페이지 이동 끝 페이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