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국카르텔청과 회원국법원을 통한 EU연합의 효과적 경쟁보호?
회원국법원들 거의 모두가 EG협약 제81조 제1항을 원용하고 있으나, 회원국 카르텔청은 반수정도(독일포함)이규정을 원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쟁제한을 허가하는 문제와 효과적 경쟁보호의 문제가 상충, EU법이 EG협약 제3조에 의거 회원국내국법에 우선해서 적용되어야 하나 회원국의 카르텔청의 실무에서는 무용지물이 되어 가고 ...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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