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상세검색 상세검색 상세검색 검색 - 제목, 저자, 원제, 발행국, 자료유형, 행위유형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목 저자 원제 발행국 전체 미국 일본 유럽연합 영국 독일 호주 OECD WTO ICN 중국 기타 아시아 유라시아 자료유형 전체 경쟁법.제도 주요사건 정책.동향 > 선택 행위유형 전체 카르텔 기업결합 경제력집중억제 불공정거래행위 소비자정책 시장분석 하도급,가맹유통 시장지배적지위남용 기타 총 10845 개 의 결과를 찾았습니다. 필수불가결하지 않은 약정의 취소 합병계획의 경쟁법상 적절성을 이유로 필수불가결하다고 볼 수 없는 해당기업의 약정은 허가결정시까지 취소 할 수 있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통신시장에서의 이익형량조항의적용 합병의 긍정적 영향이 시장지배의 부정적영향을 극복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는, 제1차적으로 시장질서악화정도와 시장질서향상의 정도를 형량하고, 제2차적으로 합병관련시장의 의미를 고려해야 한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사)오키나와(沖繩)현 빌딩관리협회 구성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사)오키나와현 빌딩관리협회가 관공청이 지명경쟁입찰방식으로 발주하는 오키나와현청의 본청사 환경위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수주예정자를 정하게 하고 수주예정자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한 행위는 독금법 제 8조 1항 1호에 위반. 이에 대해 과징금 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호시(星)상사㈜에 대한 건 피심인이 자사와 국내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병행수입품을 취급하는 수입판매업체와 그 거래상대방인 외국 소재 헤렌드사의 총대리점 등과의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①헤렌드사로 하여금 병행수입품을 취급하는 수입판매업체에 공급하지 않도록 결정한 방침 파기 및 당해 행위 중지 ②이를 수입판매업체에 주지...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아이치(愛知)현 동부건축업협동조합 외 69명에 대한 건 도요하시(豊橋)시등이 발주한 특정건축공사에 대해 사전에 공동으로 수주예정자를 결정하고 수주예정자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한 피심인에 대해 ①행위 중지 확인 ②토요하시 시, 동市 수도국 및 동市 하수도국에 통지하도록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다나카구미(田中組) 외 22명에 대한 건 피심인이 오다와라(小田原)시가 발주한 상수도배관공사에 대해 사전에 공동으로 수주예정자를 결정하고 수주예정자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당해 수주예정자와 관련된 결정을 파기한 취지를 오다와라시에 통지하도록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일본상수도설계㈜ 외 8명에 대한 건 피심인이 공동으로 규슈(九州)지구내 지방공공단체가 발주한 특정 하수도 컨설턴트업무와 관련하여 사전에 수주예정자를 결정하고 수주예정자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①수주예정자와 관련된 행위 중지 확인 ②이를 지방공공단체에 통지 하도록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나카다산업㈜ 외 2명에 대한 건 피심인이 공동으로 관공청이 발주하는 특정 그물장(網場)시설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사전에 수주예정자를 결정하고 수주예정자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한 행위는 독금법 제 3조 규정에 위반. 이에 대해 당해 수주 예정자에 관한 결정을 파기하였음을 수주한 토목공사업자에 통지하도록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고우치(高知)닛쇼(日商)프로판가스㈜ 외 7명에 대한 건 피심인이 공동으로 소매업자용 프로판가스 판매가격 인상을 결정한 행위는 독금법 제 3조 규정에 위반. 이에 대해 ①당해 행위 중지 확인 ②거래처 판매업자에 주지 하도록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계약일부무효조항 테니스경기와 베드민턴경기를 할수 있는 스포츠센타 소유주와 본 스포츠센타를 임대한 T GmbH사이의 계약상 임대인은 소유주가 경영하는 스포츠업이 필요로 할 경우 사정동의없이 본 센터를 소유주고객에게 사용토록 조처해야 한다는 규정과 계약의 일부가 무효일경우에도 계약 전체에는 전혀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일...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처음 페이지로 이전 10페이지 이동 이전 페이지 971 972 973 974 975 976 977 978 979 980 다음 페이지 다음 10페이지 이동 끝 페이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