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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책

소비자정책(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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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비자 중심의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
부제목 제4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및 2018년도 시행계획 마련
게시일 2018-01-10 16:01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년까지 3년 동안 소비자정책의 중기 청사진이 될 4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2018년 시행계획을 마련했다.

 

아울러,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을 통해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제도(5)를 발굴하여 소관 부처에 개선 권고했다.

 

1) 4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2018~2020)

 

4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은 소비자 중심의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이라는 비전 하에,

 

소비가치를 주도하는 역량있는 소비자 양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장 구현 소비자권익을 증진하는 협력 기반 정책추진을 3대 기본방향으로 설정했다.

 

기본계획은 소비자정책의 중기 청사진으로서, 3년 단위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소비자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이번 제4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은 그간의 소비자 환경 변화 분석 및 정책 수요 전망을 토대로 5대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17개 중점과제 및 42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5대 정책 목표는 선제적인 소비자안전 확보 소비자가치 주도 소비자역량 강화 신뢰할 수 있는 거래환경 조성 신속 · 공정한 소비자분쟁 해결 소비자정책 협력 강화 등이다.

 

2) 2018년 소비자정책 종합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

 

4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의 비전과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2018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에는 17개 부처(153개 과제)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2018년 소비자정책 추진계획을 구체화했다.

 

< 선제적 소비자안전 확보 >

 

? 소비자위해 감시 및 대응 강화

 

소비자의 직접신고 활성화를 통해 수집되는 위해정보의 양을 확대하고, 위해정보제출 기관(병원, 소방서 등)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수집되는 위해정보의 품질을 개선한다.(한국소비자원)

 

수집된 위해정보의 분석 역량을 개선하여 신종유해물질이나 첨단 기능성 제품 등을 과학적으로 규명한다.(한국소비자원)

2021년까지 등록해야 하는 기존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국제기구 등에서 공개한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를 일괄 확보?검증하여 기업에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유해성 심사에 활용한다.(환경부)

 

? 소비자안전 취약 분야 안전 확보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에 대한 안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한다.(한국소비자원)

 

수산물 국가잔류물질프로그램(NRP) 운영체계를 통해 위?공판장에서 경매 또는 유통되는 수산물의 국가잔류물질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위해 수산물의 신속한 차단을 추진한다.(식약처)

 

대형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가 높은 다중이용 시설 및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한다.(한국소비자원)

 

삼차원(3D) 프린팅 제품의 건전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산업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소비자안전정보 관리 등 개선

 

리콜제도를 소비자친화적으로 운영하고, 사전예방적 기능을 강화한다.

 

생활용품, 전기용품의 쉬운 용어 사용을 위해 표준양식을 개발하여 제공한다.(국가기술표준원)

 

리콜제품에 대한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지자체, 소비자단체 등과 협업하고, 특히 불법?불량 어린이 제품에 대해서는 시중유통을 신속 차단한다.(국가기술표준원)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의 연계를 확대하고, 유통업체의 반품 및 환불 절차에 관한 지침을 마련한다.(국가기술표준원)

 

리콜정보의 소비자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전국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자동차를 검사할 때 리콜내용을 소비자에게 안내한다.(국토교통부)

 

자동차리콜정보를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공정위)과 연계하여 소비자 접근성을 향상하고, 제작사 제출자료 분석시스템을 구축하여 리콜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개선한다.(국토교통부)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된 화학제품의 유해성 정보의 공유를 확대하고 생활화학제품내 화학물질 정보제공체계를 개선한다.(환경부)

 

식품 및 의료기기 분야의 소비자 안전 정보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을 개선하고 정보의 공유 및 활용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및 차세대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을 추진한다.(식약처)

 

< 소비가치를 주도하는 역량있는 소비자 양성 >

 

? 맞춤형 교육 ? 정보제공 강화

 

바른 식생활교육 확산을 위한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하여 식습관 개선 및 사회적 비용을 절감한다.(농림축산식품부)

 

금융교육협의회를 통하여 금융소비자의 생애주기별 및 수요자 특셩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합리적인 금융소비를 유도한다.(금융위)

 

소비자교육 연구학교 운영, 중학교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교육부 교육과정심의회 참여 등을 통해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청소년의 합리적인 소비생활 태도를 함양하고 소비자역량을 강화한다.(한국소비자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소비자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합리적 소비자로서의 역량을 강화한다.(교육부)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연계기관 확대를 통해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와 관련한 전문적 시스템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한다.(공정위)

 

소비자 니즈를 반영한 신뢰성 있는 상품 및 서비스 가격?품질 정보를 생산하여 제공한다.(공정위, 한국소비자원)

 

? 신기술 · 신서비스 소비자역량 제고

 

신물질, 신기술, 융합서비스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운영한다.(한국소비자원)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기기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조기기 개발을 지원하고 집합?방문?온라인 등의 방법을 통해 정보화 교육을 실시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 국민이 미디어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학교 미디어교육, 노인 · 주부 등을 대상으로 한 상설 미디어 교육, 마을 미디어 교육, 특화프로그램 개발 · 운영 등을 추진한다.(방통위)

 

? 신소비가치 창출 및 확산

 

지속가능한 관광 소비 환경의 구축을 위하여 지역의 특색있고 고유한 생태자원을 핵심 관광 콘텐츠로 하는 체험 관광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을 지원한다.(문화체육관광부)

 

살충제 계란 파동 등으로 저하된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 친환경 인증제도를 개편하고, 친환경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및 소비채널의 다양화를 추진한다.(농림축산식품부)

 

취약계층 소비자의 소비생활 기반 및 소비여건을 지원한다.

 

변호사와 지방행정구역 시스템을 연계하여 읍, 면 등 단위로 마을 변호사를 확대함으로써 서민 소비자들이 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받도록 한다.(법무부)

 

장애물 없는(barrier free) 관광지를 조성하고(문화부), 고령자 및 장애인 용품의 표준화를 추진하며(산업부), 결혼이민자의 자립을 지원한다.(여성부)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위해 저상버스 등 보급을 확대하고(국토부), 장애인 금융 소비자의 편의성을 제고한다.(금융위)

 

< 신뢰할 수 있는 거래환경 조성 >

 

? 거래 취약분야 감시 및 법집행 강화

 

가격, 거래정보, 안전성 등의 측면에서 소비자지향성이 낮은 주택수리 및 인테리어 시장을 대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한국소비자원)

 

국민생활과 밀접한 표시?광고, 약관, 전자상거래, 특수거래, 할부거래 등의 분야에서 위법행위를 감시?시정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한다.(공정위, 한국소비자원)

 

제품 환경성 표시?광고 시장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여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친환경제품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추진한다.(환경부)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한 허위 ? 과장 광고 방지함으로써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방송통신서비스를 선택 · 이용하도록 한다.(방통위)

 

? 거래 환경 개선 등 소비자편익 제고

 

반려동물의 보호와 소유자의 편익을 제고하고 관련 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법 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농림부)

 

서민 물가부담의 경감을 위해 일시적 공급요인에 의한 생활물가 불안에 적극 대응하고 중장기적으로 물가안정 기반을 확충한다.(기재부)

 

핵심 생계비 중의 하나인 통신비 인하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 요금 감면을 확대하고 보편요금제의 도입 근거를 마련한다.(과기부)

 

공공기관에서 생산하는 다양한 문화예술, 관광, 체육 등의 문화정보를 소비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문화부)

 

광역 알뜰교통카드 도입을 통한 교통비 절감, 교통약자를 위한 항공서비스 제공기준 마련, 중고자동차 시장 소비자 보호 등을 추진한다.(국토부)

 

FTA 발효국 대상 수입소비재 가격모니터링 및 관세인하, 수입 다양화 등 소비자 후생 효과를 측정하여 분석한다.(산업부, 한국소비자원)

 

? 신기술 · 신유형 시장의 소비자지향성 확보

 

IoT ICT 융합 제품?서비스의 설계 단계부터 보안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제도적 · 기술적 기반의 조성을 추진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표준 제품?서비스 구현을 위한 맞춤형 표준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소 · 중견기업의 표준화 R&D 지원을 확대한다.(과기부)

 

빅데이터, IoT, 바이오 정보 등 새로운 개인정보 처리환경에 대응하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 개선을 추진한다.(행정안전부)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웨어러벌 기기, 블랙박스, 드론 등)에 대한 개인영상정보 보호체계를 확립한다.(행정안전부)

 

문화콘텐츠와 관련한 신기술을 표준화하고 유관부처와 협의를 통해 관련 콘텐츠(VR, AR )의 육성을 추진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신속하고 공정한 소비자분쟁 해결 >

 

? 분쟁해결 제도 접근성 및 신속성 강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참여기관 확대, 소비자 피해구제 · 분쟁조정 온라인 시스템(ODR, 2017년 구축) 개선 등을 통하여 소비자의 분쟁 처리기관 접근성과 이용 편리성을 제고한다.(공정위, 한국소비자원)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분쟁조정인력 증원, 집단분쟁 사건 전담제 등을 추진한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지방 개최를 활성화하고, 한국소비자원 지방 지원에서 지역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상담을 실시한다.(한국소비자원)

 

? 분쟁해결의 전문성 강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회 구성을 품목별 및 지역별로 균형 있게 구성하고, 조정관을 대상으로 전문적 교육을 실시한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서비스의 표준화를 위해 품목별 피해구제 매뉴얼을 수정 및 보완하고 피해구제 서비스의 균질화를 추진한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에 참여하는 피해구제 기관들 간 상시적으로 교류함으로써 시스템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피해구제 업무처리의 노하우를 공유한다.(공정위)

 

? 분쟁해결제도 실효성 강화

 

소비자 분쟁해결 과정에서 생산된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관련 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기여한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피해 다발 품목에 대한 피해예방주의보 발령, 분쟁해결기준의 보완 등을 통해 피해예방과 원활한 피해 구제를 도보한다.(한국소비자원)

 

소액 · 다수의 소비자 피해에 대한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소비자 분야에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하고, 소비자 집단소송 비용지원 등 소비자권익증진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재원마련을 추진한다.(공정위)

 

< 소비자 정책 협력 강화 >

 

? 소비자정책 추진체계 강화 및 소비자지향적 법제로의 정비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전부처의 소비자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을 추진한다.(공정위)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제출하는 소비자정책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환류함으로써 소비자정책의 개선을 추진한다.(공정위)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 지침 개정, 대국민 공모전, 전문가 그룹 등을 통한 과제 발굴 등을 추진한다.(공정위, 한국소비자원)

 

? 지역 기반 소비자 권익증진 강화 및 기업과 소비자의 상생 지원

 

지역 소비자보호협의체 구성 및 운영 활성화, 지역 유관기관과 공동사업으로 지역 밀착형 소비자보호를 추진한다.(한국소비자원)

 

CCM 인증제도 법정화에 따른 후속 법제 정비 및 평가체계 고도화로 인증제도 확산,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소비자중심경영 관련 교육 및 소비자민원 분석 정보를 제공한다.(공정위, 한국소비자원)

 

? 국제 소비자 이슈 협력 및 주도

 

국제거래소비자포털의 안정적?효율적 운영, MOU 체결국(기관)과 협업 모델 개발 등으로 국제거래 소비자피해 해결의 실효성을 제고한다.(한국소비자원)

 

3)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에 따른 개선 권고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5개 과제를 선정하여 소관 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

 

화재 발생 시 안전 약자까지 모두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게 국민행동요령 매뉴얼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행정안전부)

 

수면장소에 별도의 음량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 3D프린터 이용 시 필요한 안전 관련 사항을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이용자에게 충분히 고지하도록 삼차원프린팅제품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지침개정도 권고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용량 쓰레기 종량제 봉투(1리터~2리터)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개정하고, 지자체의 조례를 점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환경부)

 

아울러, 반려동물과 관련한 소비자분쟁을 예방하고 원활한 피해구제를 도모하기 위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의 내용이 포함된 표준매매계약서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농림축산식품부)

 

개선권고 이후 각 부처들은 이해관계자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다.

 

공정위와 소비자정책위원회는 향후에도 각종 법령과 제도를 소비자 관점에서 점검하고, 각 부처와 협의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4) 향후 계획

 

공정위는 2018년 소비자정책 종합 시행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종합시행계획의 추진 및 그 평가와 환류를 통해 4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2018~ 2020)’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정책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 됨에 따라서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소비자정책위원회를 현재 정부위원 중심에서 민간위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며, 소비자지향성 평가 과제의 발굴 및 개선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을 활성화 ·  내실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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