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서비스 이행표준

1. 고객을 맞이하는 자세

  • 가. 직접 방문하시는 경우
    • ① 청사 1층에서 안내 직원이 정중한 인사로 맞이한 후 상담장소 등으로 친절히 안내하겠습니다.
    • ② 찾으시는 담당 직원이 없을 때는 그 사유를 설명드리고 다른 직원이 업무를 대행하거나 용건을 메모하여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직접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전화를 걸어오시는 경우
    • ① 전화는 벨이 3번 이상 울리기 전에 신속하게 받겠습니다.
    • ② 전화를 받을 때는 ‘안녕하십니까?(또는 ‘감사합니다’) OOO과 OOO입니다.’라고 알아듣기 쉽도록 정확한 발음으로 소속과 이름을 밝히겠습니다.
    • ③ 대기상황 발생 시에는 필요에 따라 적절한 양해를 구하고, 찾으시는 담당자가 없을 때는 반드시 메모를 전달하여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고객에게 전화를 드리도록 안내하겠습니다.
    • ④ 다른 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문의를 받은 경우에는 다른 부서의 대표번호를 안내하겠습니다.
    • ⑤ 통화가 끝났을 때는 종료인사를 드리고, 고객께서 전화를 끊으신 후에 수화기를 내려놓겠습니다.
  • 다.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경우
    • ① 공정거래법 등 법 위반 행위 신고, 정책 건의나 불편사항, 평소 궁금하신 사항은 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민원참여 또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누구든지 질의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② 고객 편의를 위하여 위원회 홈페이지에 신고방법을 안내하는 동영상을 게시하고 각종 불공정거래 신고서식을 게재하여 항상 열람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민원 처리 기준

    • ① 민원은 방문·우편·팩스·인터넷 등 고객께서 편리한 방법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겠으며, 신청하신 민원은 민원실 또는 각 소관부서에서 접수하여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 ② 민원은 법정처리기간을 준수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겠으며, 접수된 민원이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이 아닐 경우, 소관부처로 신속히 이첩함과 동시에 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③ 민원처리가 완료되면 서면, 문자, 전자우편 등 고객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 결과를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3. 사건의 처리 기준

    • ① 누구든지 위원회 소관 법률에 위반되는 사실을 신고하실 수 있으며, 위원회는 소관 법률에 위반되는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 ② 신고 또는 직권에 의해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겠습니다.
    • ③ 위원회 소관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사건처리 결과는 그 근거, 내용 및 사유를 충실히 기재하여 서면으로 사건 당사자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사건처리 절차 관련 하위법령
      •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고시)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고시)
        *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회 홈페이지 법령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정보제공 및 비밀보장

    • ① 민원처리 실명제를 이행하기 위하여 모든 민원서류에 처리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명기하겠습니다.
    • ②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행정정보공개 제도를 다음 절차에 따라 충실히 운영하겠습니다.
    • 행정정보 공개절차
      ①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 ② 접수(운영지원과) → ③ 청구서 분류ㆍ이송(소관부서) → ④ 정보공개여부 결정(청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⑤ 결정통지 → ⑥ 청구인 확인 → ⑦ 수수료 징수 → ⑧ 공개처리
    • ③ 민원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고객의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비밀을 준수하여 고객의 권익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 시정 및 보상조치

    • ① 아래와 같은 잘못된 서비스는 사실이 확인되면 고객에게 정중히 사과드리고 1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지급하여 드리겠습니다.
      • 담당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해 동일 사유로 2회 이상 방문하신 경우
      • 법정 처리기한이 있는 업무를 기한 내에 처리하지 않는 경우
    • ② 불친절한 민원처리 사례가 확인되면 해당 공무원을 교육하고, 추후 불친절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6. 이행에 대한 평가와 관리

    • ① 접수·처리된 고충민원은 민원처리 실태, 고객만족도 현황 등을 분석하여 민원행정 서비스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② 전화친절도 평가 등을 통해 직원들의 전화민원 친절 응대가 생활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7. 고객의 참여 및 의견 제시 방법

    • ① 우리 위원회 행정서비스의 문제점이나 불친절, 불만족, 시정·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문서·전화·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② 고객의 의견은 충분히 검토하여 더 나은 방향으로 꾸준히 개선해 나가고 그 결과는 의견을 주신 분께 반드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 ③ 불친절, 불만족 및 시정·개선하여야 할 부분은 자체적으로도 지속 점검하여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우편: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 홈페이지: http://www.ftc.go.kr   접속   >  민원참여
      • 연락처
        구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일반민원 고객지원담당관실 044-200-4011
        행정정보공개 운영지원과 044-200-4206
        부패행위신고 감사담당관실 044-200-4110

8. 고객께서 협조하여 주실 사항

    • ① 민원을 제출하실 때에는 성명과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② 불공정한 거래행위 또는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위원회에 신고하여 공정한 거래질서가 정착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③ 공정거래법 등 위반혐의에 대해 신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충분한 상담을 거쳐 해당 건이 민·형사 사안인지 여부에 관해 안내를 받으신 후, 구체적인 증빙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건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 ④ 불친절하거나 불편하신 점들은 즉시 시정 조치할 수 있도록 그때그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⑤ 고객 여러분께서 친절 공무원이나 민원업무를 모범적으로 처리한 공무원을 보셨을 경우에 알려주시면 널리 알려 본보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