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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개념

법 제정취지

  • 대리점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정 (2016.12.23. 시행)

용어의 정의

대리점거래란

  • 공급업자와 대리점사이에 상품 또는 용역의 재판매 또는 위탁판매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거래로서 일정 기간 지속되는 계약을 체결하여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거래

공급업자

  • 생산 또는 구매한 상품 또는 용역을 대리점에게 공급하는 사업자

대리점

  • 공급업자로부터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받아 불특정다수의 소매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재판매 또는 위탁판매 하는 사업자

재판매

  • 대리점이 공급업자로부터 상품이나 용역을 매입하여 소매업자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의미 (상품 또는 용역의 소유권이 대리점으로 이전)

위탁판매

  • 대리점이 공급업자 소유의 상품 또는 용역을 대신 판매해주는 것으로 그 대가로서 대리점은 수수료를 지급받음 (상품 또는 용역의 소유권이 대리점으로 이전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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