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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개념

다른회사와 M&A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공정거래위원회와 어떤 관련이 있나요?
일정한 규모 이상의 회사가 기업결합을 하고자 하는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의무가 발생됩니다.
신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를 심사하고 경쟁제한성이 인정되면 기업결합금지 등 시정조치를하게 됩니다.

기업결합이란?

  • 개별기업의 독립성이 소멸되고 사업활동에 관한 의사결정이 통합되는 기업간 자본적·인적·조직적 결합을 의미
    • 기업결합을 일반적으로 M&A라고도 하는데 이는 합병(Merger)과 인수(Acquisition)가 합성된 용어로서 대표적인 기업결합의 유형을 나타내는 말이 일반용어화 된 것임
  • 현행 공정거래법은 기업결합을 다음의 5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음 (공정거래법 7조 ①항)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유형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유형 표에 관한 자료이며, 구분, 내용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
주식취득·소유 다른회사 주식 취득 또는 소유하게 되는 경우
임원겸임 대규모회사의 임원·종업원이 다른 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합병 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경우
영업양수 다른 회사의 영업을 양수하는 경우
회사설립 참여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경우

기업결합 심사의 이유

  • 일반적으로 기업결합은 분산투자 효과로 투자위험을 감소시키고, 기술혁신, 시장의 변화 등에 대해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결합을 통한 규모의 경제달성으로 비용을 절감시키는 등의 장점이 있음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경쟁사업자와의 결합을 통해 인위적으로 시장지배력을 획득할 목적으로 기업결합이 이루어지기도 함
    • 이와 같이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면밀히 심사?분석하여 경쟁제한적 폐해를 효과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시정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 기업결합 심사는 주요 선진국 경쟁당국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이고, 우리나라도 1981년 공정거래법 시행과 함께 기업결합 심사제도가 마련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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