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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도급 업체로부터 받은 기술자료를 ‘태양광 스크린프린터 개발·제작에 유용한’ ㈜한화 제재
게시일 2019-09-30 15:31

하도급 업체로부터 받은 기술자료를

태양광 스크린프린터 개발·제작에 유용한한화 제재

-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및 법인·개인 고발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한화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38,2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관련 임직원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한화는 화약, 기계장비등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이다.

 

한화는 타사에 태양광 전지 제조라인 설비*를 납품하는데 있어서 그 일부인 태양광 스크린프린터**는 하도급업체로부터 공급받기로 합의하고 공동 영업관계를 시작하였으나, 이후 하도급업체로부터 받은 기술자료를 사용하여 태양광 스크린프린터를 자체개발·생산하였다.

 

* (태양광 전지 제조라인 설비) 태양광선의 빛 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하는 태양광 전지를 제조하기 위한 공정 중의 하나로 실리콘 기판 위에 금속회로를 형성시키는 공정

 

** (스크린프린터) 일반 프린터가 잉크를 종이에 인쇄하듯, ()화된 금속가루를 실리콘 기판의 표면에 인쇄하여 원하는 형태 및 두께로 회로선로를 형성시키는 장비

 

또한, 한화는 하도급 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기술자료 유용

 

한화는 20113월 하도급업체와 한화 계열사에 태양광 전지 제조라인 공급 시 그 일부인 스크린프린터를 제조 위탁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같은 해 7월에는 한화의 계열사인 중국 한화 솔라원(2015.2. 한화큐셀과 통합합병) 납품시 해당 업체가 스크린프린터를 제작, 설치, 시운전하도록 위탁하는 내용의 하도급 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였다.

 

하도급 업체는 20118월에 한화 아산공장에 스크린프린터를 설치하고 구동시험은 완료하였으나, 계약의 후속단계인 한화솔라원 중국 공장으로의 이동 및 검증은 진행되지 않은 상태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

 

이 과정에서 하도급업체는 한화의 요구에 따라 201111월부터 20149월까지 다음과 같이 스크린프린터 관련 기술자료를 제출하였으며, 201511월 하도급 계약 해지 시까지 스크린프린터의 설계 변경, 기능개선, 테스트 등의 기술지원을 제공하였다.

 

한화는 2014926일 하도급업체로부터 마지막 기술자료와 견적을 받고 불과 며칠 후인 10월 초부터 하도급업체에게는 자체 개발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은 채 신규인력을 투입하여 자체개발에 착수하였다.

 

102일에는 자체개발을 위한 레이아웃(배치도) 및 프린터 헤드 레이아웃 도면을 작성하여 106일에 고객사인 한화큐셀 독일연구소에 자신들의 자체개발 스크린프린터를 소개한다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발송하였다.

 

한화큐셀의 질문에 대한 답변 메일(107) 원본 내용을 살펴보면 한화의 자체개발 스크린프린터는 기존에 하도급업체가 개발한 것을 토대로 제작할 계획임을 알 수 있다.

 

결국 한화는 하도급업체로부터 받은 자료를 활용하여 20157월 하도급 업체의 장비와 주요 특징, 주요 부품 등이 유사한 스크린프린터 자체제작을 완료하여 한화큐셀 말레이시아 법인에 출하하였다.

 

하도급 업체와 한화의 스크린프린터 장치는 웨이퍼 이송 방식 등에서 다른 제조사들의 동작 방식과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하도급업체와 한화의 장치는 날 형상으로 구비된 웨이퍼 이송 유닛(unit)틈새슬릿이 형성된 인쇄테이블로 웨이퍼를 선형 이송한다는 특징을 가지는 반면, 타사의 경우 테이블의 회전을 통해 웨이퍼를 이송시키거나 틈새슬릿이 구비되지 않았다.

 

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자료 요구 행위

 

한화는 20125월 하도급업체에게 매뉴얼 작성을 명목으로 태양광스크린프린터의 부품목록 등이 표기된 도면(81)의 제공을 요구하여 제출 받았으며, 20145월 납품타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스크린프린터 세부 레이아웃 도면을 CAD파일*로 요구하여 제출받았다.

 

* (CAD파일)컴퓨터를 이용하여 설계도면을 작성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으로, 해당 시스템을 통해 도면자료의 확대 등이 가능

 

공정위는 위의 도면 요구는 수요처의 요구와 공동영업을 위한 목적을 넘어선 요구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기술자료 요구 서면 미교부

 

한화는 201111월 하도급업체로부터 스크린프린터 매뉴얼자료를 요구하고, 20139월 및 20145월과 8월에 스크린프린터 사양별 세부 레이아웃 도면 PDF파일을 요구하면서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한화에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거나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 방식을 취하도록 시정명령하고, 38,200만 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또한, 한화 법인과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 유용 행위에 관여한 간부 직원과 담당자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대기업의 정당한 대가 없는 중소기업 기술사용 행위에 대해 제재

 

이번 사건은 대기업이 하도급 거래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을 요구하여 받은 후, 해당 기술을 사용하여 자체 개발·생산한 행위에 대해 제재한 첫 번째 사례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원한다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기술을 구매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건이다.

 

기술유용 전담조직과 기술심사 자문위원회를 통한 분석

 

기술자료를 받아 자체개발에 활용한 이번 사건의 경우, 기술자료를 비밀리에 사용하였기 때문에 관련 증거를 찾아내기 어려웠으나 한화와 하도급업체 각각의 제조물의 부품과 핵심 기술의 특징 등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을 통해 유용여부 판단이 가능하였다.

 

디지털포렌식 조사를 통한 증거 확보

 

이번 사건 조사시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전자우편 파일을 복원하고 그 전자우편에 첨부된 파일을 확인함으로써 설계도면 등 핵심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

 

한화에 대한 현장조사시 수집한 디지털 자료를 통해 3,600만 건의 파일을 추출·분석하는 과정에서 자료가 방대하여 10차례나 사건관련 자료 선별과정을 거치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설계도면 파일의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를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암호화된 파일을 해제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중요한 기술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기술력을 갖춘 강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술이 정당하게 거래되는 환경이 우선 조성되어야 하는 만큼,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중소기업간 수직구조에 따른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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