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학교병원 CT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2개사 제재
병원에 가면
CT 촬영한다는 말 많이 들으셨죠?
CT는 computed tomography로
엑스선을 여러 각도에서 인체에 투영하고
이를 컴퓨터로 재구성하여 인체 내부 구조를 영상으로
표현함으로써 질병을 발견하기 위해
사용되는 장비입니다.
지멘스와 캐논메디칼시스템코리아는
충북대학교병원이 2015년 9월 실시한
전신용 다중채널 전산화단층촬영장치 즉 CT 구매입찰에서
지멘스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케논메디칼시스템코리아가 들러리를 서주기로 합의했습니다.
지멘스는 충북대학교병원이
입찰을 실시하기 전에
낙찰 받을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낙찰가능성이 낮은 캐논메디칼시스템코리아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유찰이 될 것을
우려하였습니다.
지멘스의 입찰참여요청을 수락한
캐논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는
예정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투찰,
결국 지멘스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CT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2개 업체에게 시정명령과 함게
과징금 5,400만원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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