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사업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판매(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분야 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매 반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본 정보는 공개일로부터 1년 간 게시되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 사업자명 | 사업자유형 | 위반법조항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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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 해가든필라테스 | 계속거래업자 | 제32조 | 2 |
67 | 롯데관광플러스 | 계속거래업자 | 제32조 | 1 |
66 | 다짐 | 계속거래업자 | 제32조 | 1 |
65 | 바디스짐 학동점 | 계속거래업자 | 제32조 | 0 |
64 | 화사한 도곡대치점 | 계속거래업자 | 제32조 | 0 |
63 | 바디스짐 청담점 | 계속거래업자 | 제32조 | 0 |
62 | mvm휘트니스 삼성코엑스점 | 계속거래업자 | 제32조 | 1 |
61 | 에이블짐 응암점 | 계속거래업자 | 제32조 | 2 |
60 | 주식회사 에이피 | 다단계판매업자 | 제13조 제2항 | 1 |
59 | 주식회사 지오앤위즈 | 다단계판매업자 | 제13조 제2항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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