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사업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판매(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분야 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매 반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본 정보는 공개일로부터 1년 간 게시되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 사업자명 | 사업자유형 | 위반법조항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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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주식회사 에스디플랫폼 | 다단계판매업자 | 제13조 제2항 | 0 |
57 | ㈜인큐텐 | 다단계판매업자 | 제20조 제2항 | 0 |
56 | 이롬플러스 | 다단계판매업자 | 제13조 제2항 | 1 |
55 | 주식회사 오너 | 다단계판매업자 | 제20조 제2항 | 0 |
54 | 주식회사 오너 | 다단계판매업자 | 제13조 제2항 | 0 |
53 | 썬라이더다이렉트코리아(유) | 다단계판매업자 | 제20조 제2항 | 1 |
52 | ㈜스킨독스 | 다단계판매업자 | 제20조제2항 | 1 |
51 | ㈜스킨독스 | 다단계판매업자 | 제15조제5항 | 1 |
50 | ㈜스킨독스 | 다단계판매업자 | 제15조제3항 | 0 |
49 | ㈜스킨독스 | 다단계판매업자 | 제13조제2항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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