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사업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판매(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분야 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매 반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본 정보는 공개일로부터 1년 간 게시되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 사업자명 | 사업자유형 | 위반법조항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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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오휘원미지사 | 후원방문판매업자 | 제13조 제2항 | 1 |
37 | 인셀덤 피닉스 | 후원방문판매업자 | 제13조 제2항 | 0 |
36 | 인셀덤 명품 수정 | 후원방문판매업자 | 제13조 제2항 | 0 |
35 | 오휘포항양덕지사 | 후원방문판매업자 | 제13조 제2항 | 0 |
34 | 오휘포항양덕지사 | 후원방문판매업자 | 제13조 제2항 | 0 |
33 | 주식회사 리만코리아 | 후원방문판매업자 | 제13조 제2항 | 28 |
32 | 오휘 하나로점 | 후원방문판매업자 | 제13조제2항 및 제29조제3항 | 0 |
31 | 인셀덤(노블레스리치) | 후원방문판매업자 | 제13조 제2항 | 0 |
30 | 조인(join)인셀덤 | 후원방문판매업자 | 제13조 제2항 | 1 |
29 | ㈜오휘구로 | 후원방문판매업자 | 제13조 제2항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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