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사업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판매(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분야 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매 반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본 정보는 공개일로부터 1년 간 게시되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 사업자명 | 사업자유형 | 위반법조항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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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 예신 대구경산 the premium점 | 계속거래업자 | 제13조 제2항 | 22 |
197 | 예신 대구경산 the premium점 | 계속거래업자 | 제13조 제2항 | 4 |
196 | 골프모아 | 계속거래업자 | 제30조제2항 | 20 |
195 | 주식회사 엘에스콘텐츠 | 계속거래업자 | 11조 ① 6호 | 10 |
194 | 사람휘트니스 삼화점 | 계속거래업자 | 제32조 | 25 |
193 | 사람휘트니스 이도점 | 계속거래업자 | 제32조 | 9 |
192 | JMS휘트니스 제주시청 24호점 | 계속거래업자 | 제32조 | 20 |
191 | 사람휘트니스 외도점 | 계속거래업자 | 제32조 | 8 |
190 | MK댄스아카데미 | 계속거래업자 | 제30조제2항 | 10 |
189 | 환생짐 | 계속거래업자 | 제32조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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