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19-1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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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6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별표 1의2]의 규정에 위반되어 법 4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기한 내에 변경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하였으나, 일부 가맹본부의 경우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등기) 반송됨에 따라 그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 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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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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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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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송달기간 : 2019. 11.4.(월) ~ 2019. 11. 18.(월) 1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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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및 기타 :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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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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