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정책/제도 위원회심결제도 자료실 자료실 인쇄하기 기본개념 주요내용 관련제도 자료실 자료실(상세보기) - 제목, 담당부서, 전화번호, 등록일, 첨부파일, 내용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목 공정위 피조사업체의 미란다원칙 고지 담당부서 심판총괄담당관 등록일 2017-12-29 첨부파일 20090210_미란다원칙적용.hwp (11KB) 조사과정에서 피조사업체의 권리를 보장하고 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금년 2월부터 피조사업체에게 공정거래법상 소위 “미란다 원칙”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목록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조사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