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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보도(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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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담당부서 가맹거래정책과 등록일 2023-12-0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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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1208(참고)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hwpx (294.5KB) 다운로드 바로보기
  • 231208(참고)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pdf (277.8KB) 다운로드 바로보기

앞으로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를 작성할 때, 필수품목 항목과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지난 9월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했던 필수품목 제도 개선 방안 중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에 필수품목 항목과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1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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