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에몬스가구(이하 ‘에몬스가구’)가 아파트 건설 현장에 납품되는 가구에 필요한 알루미늄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하였고, ▲하도급대금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않았으며,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하면서 물품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에 대한 할인료(이하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60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