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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보도(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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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4개 아이돌굿즈 판매사업자의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담당부서 전자거래감시팀 등록일 2024-08-0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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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0812(조간) 4개 아이돌굿즈 판매사업자 전상법의 위반행위 제재.hwpx (3.99MB) 다운로드 바로보기
  • 240812(조간) 4개 아이돌굿즈 판매사업자 전상법의 위반행위 제재.pdf (2.32MB) 다운로드 바로보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해 아이돌굿즈 및 음반 등을 판매하면서 법이 정한 청약철회 기간보다 짧은 임의의 기간을 설정하거나, 상품 개봉과정을 촬영한 영상이 없으면 환불을 거부하는 등 청약철회를 제한하고 제품 수령 가능 시점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전에 제공하지 않는 의 행위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위반한 위버스컴퍼니 등 4개 아이돌굿즈 판매사업자*에게 시정명령, 경고 과태료**(1,050만 원)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1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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