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공정위 뉴스 공정위소식 보도 보도 인쇄하기 보도(상세) 보도(상세) -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 첨부파일, 내용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목 메르세데스벤츠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제재 담당부서 소비자안전정보과 등록일 2022-02-04 첨부파일 220207(조간) 메르세데스벤츠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제재.hwp (1.68MB) 220207(조간) 메르세데스벤츠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제재.hwpx (1.4MB) 220207(조간) 메르세데스벤츠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제재.pdf (704.55KB)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메르세데스벤츠*(이하 벤츠)가 자사 경유승용차의 배출가스 저감성능 등을 사실과 다르거나 기만적으로 표시ㆍ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202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9470 관련보도자료 목록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조사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