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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보도(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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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6개 육계 신선육 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담당부서 카르텔조사과 등록일 2022-03-1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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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0317(조간) 16개 육계 신선육 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hwpx (1.06MB)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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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005년 11월 25일부터 2017년 7월 27일까지 총 45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ㆍ생산량ㆍ출고량과 육계 생계**의 구매량을 담합한 16개 육계 신선육 제조ㆍ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58억 2,300만원(잠정)을 부과하고, 이 중 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체리부로 등 5개사는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9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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