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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보도(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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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대주택 화재보험 입찰에서의 8개 보험사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담당부서 입찰담합조사과 등록일 2022-04-2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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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0425(조간) LH 발주 보험입찰에서의 8개 보험사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hwpx (438.45KB) 다운로드 바로보기
  • 220425(조간) LH 발주 보험입찰에서의 8개 보험사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pdf (367.34KB) 다운로드 바로보기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2018년 임대주택 등 재산종합보험* 및 2018년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 입찰에서,

 ㅇ ㈜케이비손해보험 등 8개 손해보험사***가 들러리 참가 또는 입찰 불참과 같은 방법으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64백만 원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케이비손해보험 및 공기업인스컨설팅(주)****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9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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