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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보도(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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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태료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심판총괄담당관 등록일 2022-11-16
첨부파일
  • 221116(참고) 과태료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제정안 행정예고.hwp (209.5KB) 다운로드 바로보기
  • 221116(참고) 과태료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제정안 행정예고.hwpx (140.68KB) 다운로드 바로보기
  • 221116(참고) 과태료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제정안 행정예고.pdf (249.94KB) 다운로드 바로보기
  • 221116(참고) (붙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법령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전문.hwp (206KB) 다운로드 바로보기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이하 ‘가중처분지침‘)?제정안을 마련하여 2022년 11월 16일부터 12월 6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한다.

■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9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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