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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보도(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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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 명절 대비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담당부서 하도급조사과 등록일 2023-12-15
첨부파일
  • 231215(참고) 설 명절 대비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hwp (207KB) 다운로드 바로보기
  • 231215(참고) 설 명절 대비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hwpx (135.89KB) 다운로드 바로보기
  • 231215(참고) 설 명절 대비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pdf (248.11KB) 다운로드 바로보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2024년 설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1218일부터 내년 27일까지 52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1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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