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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보도(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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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정위, 한국상조공제조합 구조 혁신
담당부서 할부거래과 등록일 2020-02-13
첨부파일
  • 200213(참고)공정위, 한국상조공제조합 구조 혁신.hwp (145.5KB) 다운로드 바로보기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공제조합 이사장 고정급여 폐지를 통한 재무건전성 제고 및 공제조합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총회 권한 강화 등 한국상조공제조합(이하 한상공)구조 혁신을 위한 정관 개정을 인가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

 ○ 이사장 고정급여 폐지 및 자격요건 강화

  - 한상공 이사장의 부적절한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공정위가 실시한 특별조사 및 시정요구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임

 

 ○ 신규가입 회원사에 대한 심사 강화

  - 부실한 상조업체의 공제조합 가입을 사전 차단하여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악화 및 소비자 피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

 

 ○ 총회 권한 강화

  - 기존 이사회 및 이사장이 결정하였던 신규가입 등 조합 운영관련 사항을 전체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총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여 보다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8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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