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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해명(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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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포항주류도매업협의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재
담당부서 총괄과 등록일 2024-04-25
첨부파일
  • 240426(조간) 포항주류도매업협의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재.hwp (721.5KB) 다운로드 바로보기
  • 240426(조간) 포항주류도매업협의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재.hwpx (718.29KB) 다운로드 바로보기
  • 240426(조간) 포항주류도매업협의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재.pdf (404.64KB) 다운로드 바로보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포항?영덕지역 소매점에 주류를 판매하는 도매사업자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인 포항주류도매업협의회(이하 협의회’)유흥음식점용 주류의 출고가가 변동되거나 신제품이 출시되는 경우 공급가격을 결정하고, 구성사업자간 기존 거래업소를 대상으로 거래처 확보 영업 활동을 자제하도록 결정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1&rpttype=2&report_data_no=10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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