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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위반시 조치

행정적 제재 (시정조치와 과징금)

  •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부과
  • 과징금은 위반사업자의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에 4%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으며,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부과

벌칙

  • 시정조치 등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공정거래법 제125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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