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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위반시 제재

행정적 제재(시정조치와 과징금)

  • 당해 행위의 중지, 법위반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부과
  • 사업자단체에 대한 과징금은 5억원 범위안에서 부과할 수 있음
    •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참가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매출액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매출액이 없는 경우 5억원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벌칙

  •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제26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행위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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