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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법 적용대상

대상사업자

  • 원사업자[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중소기업이 아닌 사업자), 수급사업자보다 규모가 큰 중소기업(중소기업 중 직전 사업연도 연간매출액(건설의 경우 당해연도 시공능력평가액)이 다른 중소기업(수급사업자)보다 많은 경우], 수급사업자 등
    • 대상거래 : 제조 위탁, 수리 위탁, 건설 위탁, 용역 위탁의 4가지 유형 거래
      • 제조 위탁은 물품의 제조·판매·수리, 건설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 수리 위탁은 물품의 수리를 주문에 의하여 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거나 자기가 사용하는 물품에 대한 수리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 그 수리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 건설 위탁은 일정 요건의 건설업자가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 일정 요건 : 건설산업기본법 2조 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 2조 3호 규정에 의한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 2조 4호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 4조 1항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 용역 위탁은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 또는 역무의 공급(용역)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용역수행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하도급법의 주요 규제 내용

  • 하도급법의 주요 규제 내용에는 ① 원사업자 의무사항, ② 원사업자 금지사항, ③ 발주자 및 수급사업자 의무사항 등의 4개 유형으로 구분됨
원사업자 의무사항
  • 서면교부 및 보존의무
    • 수급사업자와의 계약체결 · 변경 시 관련사항을 서면으로 교부하고 이를 보존할 의무 (하도급법 3조)
  • 하도급대금 등 지급의무
    • 특정기일 이전(납품 후 60일 또는 발주자로부터 받은 후 15일)에 하도급대금/선급금/관세 등의 환급금을 지급하고, 기일을 넘기거나, 어음으로 지급할 경우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등을 지급할 의무 (하도급법 6조, 13조, 15조)
  • 기타 의무사항
    • 내국신용장 개설의무 (하도급법 7조), 검사 및 검사결과 통지의무 (하도급법 9조), 건설공사 대금지급 보증의무(하도급법 13조의2),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하도급법 16조),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협의 (하도급법 제16조의2)
원사업자 금지사항
  •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금지
    • 부당한 방법을 통해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결정하는 행위를 금지 (하도급법 4조)
  • 부당한 위탁취소, 수령거부, 반품금지
    • 수급사업자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부당하게 위탁을 취소하고 수령을 거부하거나 반품하는 행위를 금지 (하도급법 8조, 10조)
  • 감액금지
    •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외에는 감액하는 행위를 금지 (하도급법 11조)
  • 부당한 대물변제금지
    •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도급법 17조)
  • 기타 금지사항
    •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하도급법 5조)
    •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청구 금지 (하도급법 12조)
    •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하도급법 12조의2)
    • 기술자료 제공요구 금지 (하도급법 12조의3)
    •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 (하도급법 18조)
    • 보복조치 금지 (하도급법 19조)
    • 탈법행위 금지 (하도급법 20조) 등이 있음
발주자 및 수급사업자 의무사항
  • 발주자
    • 하도급법상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직접지급을 요청할 수 있음 (하도급법 14조)
      • 파산, 인·허가취소 등으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
      •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간에 합의한 때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 수급사업자
    • 서류보존의무 (하도급법 3조)
    • 건설공사 계약이행보증의무 (하도급법 13조의2)
    • 신의칙준수 (하도급법 21조 1항)
    • 법위반행위에 대한 협조거부의무 (하도급법 21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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