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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제도

분쟁조정협의제도

  •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로 발생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분쟁을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운용
    예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중소기업중앙회, 건설협회 및 전문건설협회(공동설치),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등에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운용
  • 분쟁조정절차

공정거래협약

  •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호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 기술지원 및 개발 등 역량강화를 각각 약속하고, 공정위가 그 이행사항을 점검·평가하여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

기술자료 예치제

  • 대기업이 하도급거래에서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제3의 기관에 예치하고, 중소기업이 미리 합의한 요건 (납품업체의 도산 등)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대기업에 제공하는 제도

부처간 협력네트워크

  • 하도급법 상습 위반업체 및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명단을 각 부처에 통보하면, 해당 부처에서 이를 토대로 불이익을 주거나 인센티브를 제공
    예시)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평가 시 가점(국토부), 정부 물품구매 시 가감점 부여(조달청) 등

벌점 누진제

  •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게 시정조치 유형별로 벌점을 부과하고, 벌점의 누산점수가 하도급법 시행령으로 정한 기준점수를 초과하게 되면 관계기관에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요청하는 제도
    • 시정조치 유형별 벌점부과: 경고(서면조사) 0.25점, 경고(신고 또는 직권조사) 0.5점, 시정권고 1점, 시정명령 2점, 과징금 2.5점, 고발 3점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감액, 기술유용, 보복 행위의 경우 과징금 2.6점, 고발 5.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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