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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절차

  1. [업무처리절차 1단계] - 정보공개청구(청구인)
    • 청구방법
      • 당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 또는 구술로 청구
    • 구술방법
      • 청구인이 담당공무원의 면전에서 진술, 담당공무원이 정보공개구술 청구서 작성
    •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공개청구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2. [업무처리절차 2단계] - 접수 및 이송 (접수처)
    • 정보공개청구서 접수시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 청구인에게 접수증 교부
    • 처리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3. [업무처리절차 3단계] - 정보공개여부 결정통지(처리부서)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 공개결정시 : 공개일시(공개결정일부터 10일 이내)·공개장소 등을 명시
      •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4. [업무처리절차 4단계] - 정보공개실시(처리부서)
    • 정보공개방법
      • 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테이프 등의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의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전자파일의 전자우편을 통한 송부, 매체에 저장·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 청구인의 확인
      • 정보공개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
    • 비용부담
      • 내용 : 수수료 및 우편요금(우송으로 공개하는 경우)
      • 납부방법 : 수입인지(정부기관),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현금(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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